인권누리 뉴스레터

웹진 제20호 오동선 교사의 인권이야기

인권누리 2021. 8. 26. 09:55

학교에서의 부당한 사건이 학교 밖으로 터져 나왔을 때 비슷한 모습들

 

1.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 헤맨다. 그리고 집단 이지메를 가한다. 그것이 교사이든 학생이든 학부모이든 상관없다.

 

2. 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냐며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

 

3. 관리자들은 학부모를 사조직처럼 동원한다.

 

4. 자기자녀에게 이익이라 생각되면 공공선은 무시되고 일부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동원된다.

 

5. 대개의 경우 교육 관료들은 합리적 처리보다는 큰 목소리에 눈치를 본다.

 

6.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좌절 또는 포기하고 덮어져버린다. 그리고 학습효과가 생겨 비슷한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7. 공사립 초중등을 불문하고 대개의 학교관리자들은 문제의 합리적 해결보다는 시끄러워 지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안위와 책임소재부터 따진다. 그리고 반드시 관리자의 개가 되어 부화뇌동하는 교사들이 스멀스멀 보인다.

 

모 사립학교인 00중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다수를 상대로 장기적이고 처참한 수준의 체벌 사건이 불거졌다. 형사범죄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지없이 비슷한 과정이 리플레이 된다.

원래부터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애들이었다. 잘못했으니 처 맞은 거다. 원래 좋은 교사다. 우리 땐 더 맞았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애들은 맞으며 크는 거다. 제보자가 누구냐? 라는 식의 23차 가해도 계속 되고 있다.

 

이게 우리 교육의, 사립학교의, 인권의,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이라면 참담하다.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합리적 해결과 학교 내부의 양심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