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입원 의뢰 없는 행정입원은 인권침해 -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직무교육 권고, 지자체장에게는 지도·감독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0일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없이 행정입원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4년 1월 22일 진정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피진정인이 모의하여 부당하게 행정입원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