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수급권 보호 권고 수용 - 국민건강보험·법무부,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사유 확대 및 간이귀화 신청요건 완화 권고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간이귀화 신청 절차에서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는 2024년 7월 9일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