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바람 이야기 119

인권누리 웹진 제197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장애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수급권 보호 권고 수용 - 국민건강보험·법무부,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사유 확대 및 간이귀화 신청요건 완화 권고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간이귀화 신청 절차에서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는 2024년 7월 9일 다음과 ..

인권누리 웹진 제196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채용 가점 부여 시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차별 - 해당 재단 이사장에게 규정 개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8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부여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재단(이하 ‘피진정기관’)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법률에 근거한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다른 지원 대상자와 달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권누리 웹진 제195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여성 소방관을 산불 현장 출동 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 - 보호와 배려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 --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1일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시 여성대원 배제 등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여성 소방관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하는 중, 직속 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할..

인권누리 웹진 제194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지자체의 입원 의뢰 없는 행정입원은 인권침해 -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직무교육 권고, 지자체장에게는 지도·감독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0일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료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 없이 행정입원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4년 1월 22일 진정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피진정인이 모의하여 부당하게 행정입원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

인권누리 웹진 제19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현행범 체포 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22일 OO경찰서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관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조합총연맹 위원장으로, ◇◇제철소의 일방적 노사관계 규탄 및 투명한 임금 교섭을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하였다.이 과정에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하 ‘피진정인들’)이 도로에 설치한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인권누리 웹진 제192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중증발달장애 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 입원시킨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 - 대법원, 인권위 권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의사·판단능력을 가진 장애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시킨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2024. 10. 31.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 2. 해당 시설장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사안은 인권위가 2022. 11. 17 권고한 사건 관련해 피조사기관에서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재판부가 미성년 중증장애인의 동의입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누리 웹진 제191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상업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차별 - 시설 대표자에 개선 권고, 지자체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20일 전망대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업시설(이하 ‘피진정시설’)의 대표자에게 해당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은 2023. 11. 17. 피진정시설을 방문하였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

인권누리 웹진 제190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공직유관단체 소속 운영직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적용 확대해야 - 재단 대표에게, 시차출퇴근제 적용의 조속한 확대 필요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18일 ○○○○재단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차출퇴근제 신청 인원 비율과 신청 가능 시간 단위 조정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직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재단 소속 운영직으로, 피진정인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일반직 직원들이 근로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유연근무를 하게 하는 것과 달리, 운영직은 극히 제한적인 시차출퇴근제만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육아, 출퇴근 ..

인권누리 웹진 제188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국내 체류중인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해야법무부장관에게 난민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난민지원단체 활동가이며, 피해자들은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들이다.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이 진정 사건은 입법에 관한 사안으로,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인도적체류자가 본국..

카테고리 없음 2024.11.13

인권누리 웹진 제187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지자체 시설 대관 거부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 ◇◇◇지원센터장과 ㅁㅁㅁㅁㅁㅁ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21일 ○○시 산하 ◇◇◇◇◇◇◇지원센터장과 책임운영기관인 ㅁㅁㅁㅁㅁㅁ관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인 진정인은 2024년 △△△△△△△△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외국 인권운동가를 초청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2024년 3월 ◇◇◇◇◇◇◇지원센터(이하 ‘A센터’)와 ㅁㅁㅁㅁㅁㅁ관(이하 ‘B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간의 대관을 신청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성소수자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