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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지자체 시설 대관 거부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
- ◇◇◇지원센터장과 ㅁㅁㅁㅁㅁㅁ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21일 ○○시 산하 ◇◇◇◇◇◇◇지원센터장과 책임운영기관인 ㅁㅁㅁㅁㅁㅁ관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인 진정인은 2024년 △△△△△△△△의 일환으로 2024년 6월 외국 인권운동가를 초청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2024년 3월 ◇◇◇◇◇◇◇지원센터(이하 ‘A센터’)와 ㅁㅁㅁㅁㅁㅁ관(이하 ‘B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간의 대관을 신청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거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위 진정에 대해, A센터장은 대관 불승인 사유에 대해 ‘강연회 자체는 대관운영규정의 거부 사유인 상업적 목적의 행사, 종교적 교리의 전파 목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진정 단체의 행사 내용이 학부모 단체, 보수 기독교단체 등과 갈등과 마찰을 겪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부속 프로그램임을 감안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B관장은 ‘진정인이 속한 단체는 오랫동안 다른 단체들과 갈등, 마찰을 겪고 있었고, 반대 단체의 시위와 충돌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관람환경 저해 등 피진정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하여 B기관 관련 서울시 조례 제16조(대관허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A센터에 대해, 진정 단체의 행사 내용이 대관운영규정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위 반대 단체가 행사장 앞에서 시위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피진정기관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더라도 그 원인을 진정 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조치는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의 주장대로라면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향후에도 피진정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도리어 다양한 시민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B기관에 대해서는, 진정단체가 기존에 개최한 행사에서 다른 단체가 반대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진정 단체와 행사 성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행사 당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반대단체의 시위 등 시설 이용 방해가 예상된다면 경찰에게 시설보호 요청 등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피진정기관들의 조치는 A센터의 대관운영규정 제8조(대관승인 거부)나 B기관 관련 ○○시 조례 제16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등의 규정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피진정기관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대관운영규정 및 관련 조례의 개정 추진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에 대해 ‘정치적 이슈로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주제의 행사로 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행사’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나. 차별행위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피진정인이 기관의 일부 시설을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하는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사회변화 역량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다.
공간 대관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대관을 불승인하는 것은 공간 이용 효율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그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정치적 이슈로서 반대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로 인해 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 소지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 단체의 대관을 거절하였다. 대관운영규정 제8조 제2항과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사로서 ‘정치적 이슈로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주제의 행사로 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행사’는 대관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 인권활동가를 초청하는 강연회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사인지가 의문인 가운데, 진정 단체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회를 개최한 이력이 있거나 단체들간에 첨예한 의견 차이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 단체가 개최하려는 행사를 ‘정치적 이슈’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대관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 단체의 행사가 ‘반대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로 인해 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 소지 가능성’이 있어 불승인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진정 단체의 강연회 행사 개최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반대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바, 이는 성소수자 단체에 대해 ‘갈등이나 민원을 유발하는 단체’ 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혹여 진정 단체와 대립하는 단체가 행사장 앞에서 반대 시위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피진정기관의 공간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진정 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조치의 합리성을 찾기도 어렵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라면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피진정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민 공익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 도리어 다양한 시민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 앞의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며 그 침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대관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 단체의 시설 대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 단체를 배제한 것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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