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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의 65세 이상 회원 가입 제한은 차별 |
- ○○○○스포츠클럽 대표에게, 회원 가입 자격 관련 정관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7일 ○○○○스포츠클럽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으로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1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하여 65세 이상인 진정인이 이용한 사실이 있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65세 이상의 사람을 회원 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이러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 용역의 이용이나 공급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의 전문에 따르면, “노인은 보건의료 등의 혜택을 누려야 하고,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를 위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하며, 존엄을 지키며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 재정 상태 또는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 16은 “사회의 교육, 문화, 정신적 및 오락적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65세 이상’ 단기회원 이용 신청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 간 차등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상업시설인 피진정기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피진정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65세 미만 단기회원 신규 가입 신청자와 65세 이상 단기회원 신규 가입 신청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피진정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보험처리 및 사고 예방 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과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한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운동기구 이용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는 모든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안전 교육 또는 홍보, 미끄럼이나 부딪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안전 업무 관련 인력 충원 등의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1일 이용자의 경우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하여 65세 이상인 진정인이 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있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 이상이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단기회원 가입에서 65세 이상 신청자를 제한하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스포츠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 인구의 증가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문화,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동의 상업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방식의 노년층에 대한 이용 제한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노년층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의 사람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고,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65세 이상 사람의 단기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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