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 가능케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 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2월 21일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구청 소속 공단인 피진정기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피진정기관의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석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하였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감사 문서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