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웹진 제78호 인권바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영양사의 조리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17일 ○○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중학교의 영양사(이하 ‘피진정인’)가 같은 학교 조리사인피해자에게 2021년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확인받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약 3개월 동안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위생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권유한 것이었고, 카카오톡으로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다음 날의 활동을 위하여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자에게 업무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휴식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감과 불안 등을 호소하였고,
진료 결과 스트레스 상황 반복 및 증상 지속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현재 퇴직하였으나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학교에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학교장 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근무시간 외 지시 관련
피진정인은 설 명절 및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피해자에게 근무시간 외 에 채썰기 연습을 시켰고, 피해자는 매일 피진정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채썰기 한 사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피진정인은 학교 영양사로서 신규 조리사인 피해자로 인한 안전사고 및 오염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채썰기 연습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방식과 언행에 있어 구성원들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하고 과도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업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 시간에는 다음 날의 활동을 위해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는 등 휴식권을 보호받아야 함에도, 피해자는 평일 저녁, 주말, 명절 기간 동안 피진정인의 지시로 인해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것인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간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진정인이 근무시간 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업무를 지시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휘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관리자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지도 행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행의 사실관계, 언행의 장소 및 상황, 그 언행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모욕감 등을 줄 정도의 언행이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언행이 불친절하다거나 기분나쁜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비속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특성을 비하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자기몫의 일을 못하고 다른 조리원에게 민폐를 끼칠 거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 “대충 시간 때우러 온 것 아니냐? 놀러온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대충 시간 때우러 온 것 아니냐? 놀러온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우울감과 불안 등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의 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으나, 2022. 6. 현재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서 퇴직한 점을 고려하여,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OO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 사건 내용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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