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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98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3. 2. 21. 10:22

경조휴가 등 부여 시 외조부모 제외는 차별

-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외조부모·친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있어,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같이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 등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내용은 피진정회사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이고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 해당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같은 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이러한 관행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로,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규정에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