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Wind 15

인권누리 웹진 제57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0) 이번호는 전북 공무원의 일하면서 힘든 원인 설문 결과입니다 (3)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가 매우 힘들다고 응답한 사람이 52명으로 9.98%입니다. 힘들다고 응답한 사람이 156명으로 29.94%,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41명으로 46.26%입니다.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6명으로 10.75%,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5명으로 2.88%입니다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가 매우 힘들다 9.98%와 힘들다 29.94%를 합산하면 39.92%입니다. 보통은 46.26%, 좋다 10.75%와 매우 좋다 2.88%를 합산하면 13.63%입니다. 휴게시설 등 복지시설 미비에 대하여..

인권누리 웹진 제55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8) 이번호는 전라북도 행정의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문결과입니다. 직장 내 성적 언동 행위의 결과입니다. (1) 직장 내 성적 언동 행위 시행에 대한 응답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8명으로 1.5%이며, 조금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66명으로 12.7%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4명으로 25.7%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8명으로 39.9%이고,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5명으로 20.2%입니다.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 지고 ..

인권누리 웹진 제5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6) 이번호는 전라북도 행정의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문결과입니다. (6)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 우선 순위 전라북도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가장 노력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 중 1순위에 대해 질문 순서대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전라북도 도지사 및 시장군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212명으로 40.7%입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8명으로 7.3%, 지방의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9명으로 13.2%, 판검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20명으로 3.8%, 경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명으로 0.4%입니다. 실국장 등 고위 공무원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5명으로 6.7%이고,..

인권누리 웹진 제4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6) 관리 공무원의 인권의식 부족 관리 공무원의 인권의식 부족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6명으로 5%이며 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4명으로 21.9%입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85명으로 54.7%입니다. 우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75명으로 14.4%이며,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1명으로 4%입니다. 관리 공무원의 인권의식 부족에 대해 매우 부족 5%와 부족 21.9%을 합산하면 26.9%입니다. 보통은 54.7%, 우수 14.4%와 매우 우수 4%를 합산하면 18.4%입니다. (7)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부족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부족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7명으로 3.3%이며, 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91명으로 17..

인권누리 웹진 제4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6) 9. 장애를 이유로 받는 차별 장애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정읍 각 1명으로 총 합은 2명으로 0.38%입니다.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군산 각 4명, 고창 3명, 전주, 익산, 정읍, 부안 각 2명, 남원, 완주 각 1명으로 총 합은 21명으로 4.03%입니다. 매우 심각하다와 약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산하면 521명 중 23명으로 이는 4.41%입니다. 보통은 26.30%, 양호는 31.29%, 매우양호는 37.24%를 합산하면 68.52%입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차별은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에 의한 차별을 성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