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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55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2. 5. 6. 17:08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8)

이번호는 전라북도 행정의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문결과입니다.

직장 내 성적 언동 행위의 결과입니다.

(1) 직장 내 성적 언동 행위 시행에 대한 응답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8명으로 1.5%이며, 조금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66명으로 12.7%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4명으로 25.7%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8명으로 39.9%이고,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5명으로 20.2%입니다.

〔그림〕성 관련 인권 침해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5%와 조금 그렇다 12.7%를 합산하면 4.2%다. 보통은 25.7%다. 아니다 39.9%와 전혀 아니다 20.2%를 합산하면 61.1%는 아니다. 따라서 직장 내의 성관련 인권침해는 14.2%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 관련 인권 침해 가해자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라고 답변한 경우 74명 중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급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46명으로 62.2%다. 동료라고 응답한 사람이 10명으로 13.5%다. 민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명으로 14.9%다. 지방의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명으로 9.5%입니다.

〔그림〕성 관련 인권 침해 가해자

성 관련 인권침해라고 응답한 74명 중에서 가해자를 살펴보면 상급자 62.2%, 민원인 14.9%, 동료 13.5%, 지방의원 9.5%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