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6)
9. 장애를 이유로 받는 차별
장애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정읍 각 1명으로 총 합은 2명으로 0.38%입니다.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군산 각 4명, 고창 3명, 전주, 익산, 정읍, 부안 각 2명, 남원, 완주 각 1명으로 총 합은 21명으로 4.03%입니다.
매우 심각하다와 약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합산하면 521명 중 23명으로 이는 4.41%입니다. 보통은 26.30%, 양호는 31.29%, 매우양호는 37.24%를 합산하면 68.52%입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차별은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에 의한 차별을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남자는 1명(0.19%)이고, 여자는 1명(0.19%)입니다.
약간심각 하다고 응답한 남자는 5명(0.96%), 여자는 16명(3.07%)입니다.
매우 심각과 약간 심각을 합치면 521명 중 남자는 6명(1.15%)이고, 여자는 17명(3.26%)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차별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에 의한 차별에 있어서는 설문조사 응답자 총 521명 중 7급 ~ 9급(수습 등 기타 포함) 공무원은 매우 심각하다 0.19%, 약간 심각하다 3.07%로 합이 3.26%입니다.
6급 이상은 매우 심각하다 0.19%, 약간 심각 0.96%로 그 합이 1.15%로 나타나 하위직 공무원이 심각하다는 답변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 차별 항목조사 9가지의 결과 정리
차별에 관한 9개의 항목 중 매우 심각과 심각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직급 및 직렬(21.1%), 성별(14.8%), 나이(14.6%), 비정규직(8.1%), 임신 및 출산(8.3%), 혼인(6.9%), 학력(5.4%), 신체(5.2%), 장애(4.4%)의 순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인권의식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성별과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든다는 것을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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