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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44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2. 2. 10. 10:46

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7)

 

11. 직장 내 차별 가해자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결과입니다.

 

(1) 직장 내 차별 가해자 1순위는?

직장 내의 인권 침해나 차별의 행위가 있었던 가해자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상급자로 응답한 사람은 진안 4, 임실 8, 전주 4, 장수 4, 남원 9, 익산 11, 군산 14, 고창 7, 정읍 7, 부안 8, 무주 3, 순창 4, 완주 0, 김제 9, 도청 48명으로 총 140명입니다. 521명 중 140명으로 26.9%입니다.

동료가 1순위라고 응답한 사람은 진안 1, 전주 3, 남원 2, 익산 3, 군산 5, 고창 1, 정읍 1, 순창 1, 김제 5, 도청 4명으로 총 26명입니다. 521명 중 26명으로 5%입니다. 민원인이 1순위라고 응답한 사람은 진안 6, 전주 14, 장수 5, 남원 16, 익산 15, 군산 16, 고창 13, 정읍 10, 부안 19, 무주 11, 순창 6, 완주 5, 김제 17, 도청 29명 등 총187명입니다. 이는 521명 중 187명으로 35.9%입니다.

지방의원이 1순위라고 대답한 사람으로 521명 중 46명으로 8.8%입니다. 기타는 13명으로 2.5%입니다.

 

(2) 직장 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가해자 2순위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가해자 2순위는 상급자는 진안 1, 임실 1, 전주 6, 장수 2, 남원 6, 익산 6, 군산 11, 고창 9, 정읍 5, 부안 4, 무주 3, 순창 2, 완주 0, 김제 11, 도청 18명 등 총 85명이 응답하였습니다. 521명 중 85명으로 16.3%입니다.

동료가 2순위라고 응답한 사람은 진안 3, 임실 1, 전주 0, 장수 0, 남원 4, 익산 3, 군산 3, 고창 4, 정읍 2, 부안 5, 무주 1, 순창 1, 완주 3, 김제 5, 도청 22명 등 총합 57명으로 이는 521명 중 57명으로 10.9%입니다.

민원인이 2순위라고 응답한 사람은 진안 2, 임실 4, 전주 2, 장수 2, 남원 2, 익산 8, 군산 13, 고창 3, 정읍 8, 부안 2, 무주 2, 순창 2, 완주 2, 김제 6, 도청 12명 등 총합이 70명입니다. 521명 중 70명으로 13.4%입니다.

지방의원이 2순위라고 응답한 사람은 521명 중 73명으로 14%입니다. 기타 12명으로 2.3%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직장 내의 인권 침해나 차별의 행위가 있었던 가해자 1순위는 민원인 (35.9%), 상급자(26.9%), 지방의원(8.8%), 동료(5%) 기타(2.5%) 순 입니다.

 

가해자 2순위는 상급자(16.3%), 지방의원(14%), 민원인(13.4%), 동료(10.9%), 기타(2.3%) 순 입니다.

〔그림〕직장내 인권침해 가해자 순위

 

12. 직장 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대처 방법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149명입니다. 이는 28.6%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총 181명입니. 이는 34.9%입니다. 국가인권위 또는 도청 내 인권 담당관에 진정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총 87명으로 16.7%입니다. 노동조합에 신고하겠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71명으로 13.8%입니다. 법적대응을 하겠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총 29명으로 5.6%입니다.

 
〔그림〕직장내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대처 방법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발생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34.9%),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겠다(28.6%), 국가인권위 또는 도청 내 인권 담당관에 진정하겠다(16.7%), 노동조합에 신고하겠다(13.8%), 법적대응을 하겠다(5.6%) 순 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겠다라고 답변한 사람의 이유를 살펴보면 진정해봤자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생활에서 불이익 받을 것이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149명 중에서 79명으로 53%입니다. 진정해봤자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변한 사람이 43명으로 28.9%입니다. 직장생활 중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24명으로 16.1%입니다. 기타 3(2%)입니다.

 
〔그림〕직장내 인권침해 참고 견디겠다는 이유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겠다 라고 답변한 사람의 이유를 살펴보면 진정해봤자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생활에서 불이익 받을 것이다(53%), 진정해봤자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28.9%), 직장생활 중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해서(16.1%), 기타 3(2%) 순 입니다.

결국 인권문제 발생 시에 개인적으로 참고 견디는 이유는 조직사회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가 50%가 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적절하지 않을까봐서 참고 견디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