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3)
1. 인권조례의 인권보호 미흡
전라북도의 인권조례는 총 5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북 인권조례는 2010년 7월에 제정되어 이후 인권행정 조직의 시행과 더불어 문제점들이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권지수에 관한 내용이 부실합니다. 전북은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인권지수 개발책임은 인권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지수의 관리책임은 각 지표항목의 지수 관리자인 해당부서가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권지수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권정책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를 강제 규정하는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권교육에 대해 전북은 공무원만 연 2시간만 시행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권고 수준입니다.
인권 우호적 문화 조성 및 인권감수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 등도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하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점입니다.
또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북은 조례에서 인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권센터를 직영 혹은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설치하여 인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은 2017년 인권전담부서로 전북인권센터가 설치되었으나 2018년 인권센터를 인권담당관으로 개칭하여 지방일반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권센터의 기능은 매우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넷째, 전북조례에서 인권헌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충북,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만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권헌장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인권적인 지향과 실천사항을 담은 사회적 합의문의 역할이므로 제정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다만 인권헌장은 제정과정에서의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절차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북은 인권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규정만 있지 적용대상과 적용대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의 기준과 단계적인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와 추진방향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해 조사 및 구제를 위한 인권행정 조직의 부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이 들어오거나 직권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시나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 혹은 시민인권보호관을 두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인권센터에서 조사 및 구제의 역할을 일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인권담당관 소속 인권보호팀 공무원 1명이 상담과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독자적인 인권행정 제도의 도입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조사에 관한 구제를 현재는 전북 인권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상담조사 및 구제를 위한 구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분리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지방 인권행정에서 인권제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인권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하며, 수립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북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인권기본계획은 지방행정전체 부서와 깊은 연관을 지니게 되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전북은 인권 담당 부서에서만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인권 부서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을 인권부서에서만 전담함으로써 전체 행정 조직에서는 인권정책의 추진과는 무관하게 일반 행정이 진행되는 문제점이 조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행정과 소통하며 조직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 모든 행정부서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독립적인 인권행정 조직의 부재
지방 인권 행정에서 조직은 인권정책의 안정적인 수립과 지속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제대로 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에 관한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전북은 서울, 경기도, 광주시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행정부지사 소관의 1담당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명으로 4급 임기제 1명, 6급 임기제 1명, 7급 임기제 1명 등 총 3명의 임기제 공무원과 8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인권의 특수성을 담은 전문성과 인권상담 조사 및 구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인권의 전문성을 살린 행정조직이 아니라 일반 행정 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광역단체장의 측근이 부서장을 하고 있으며, 인권센터와 같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행정조직은 없습니다.
경기도, 서울시, 광주시는 인권조사 및 구제를 위해 옴부즈맨 형식 혹은 인권센터 등과 같은 인권행정 조직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인권보호팀이라는 일방행정공무원 체계에서 상담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권조사 및 구제를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당조사 및 구제하기 위한 조직은 너무 부족하고 취약한 조직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시 3명(5급 3명), 경기도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광주시 3명(5급 1명, 6급 2명)에 비해 전북은 1명(6급 1명)으로 구성된 조직은 인력의 부족과 공무원 조직 특성상 직급이 너무 낮으며,
전문성의 결여가 반복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북은 과(課)형태의 1담당관과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력 및 조직구성은 타 지자체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 인권행정 정책을 도정 전체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권정책조정회의나,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도정 전체 부서와의 협조 및 방향모색은 전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권부서만의 조직 운영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정책을 도정 전체를 확산시키고 그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이 주재하는 인권정책 조정회의와 인권정책팀의 주요 업무내용이 전면 수정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 평등 업무를 하기 위한 상담 및 조사 구제를 위한 인권행정 조직의 부재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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