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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 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 입원시킨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 |
- 대법원, 인권위 권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의사·판단능력을 가진 장애아동을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시킨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2024. 10. 31.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 2. 해당 시설장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사안은 인권위가 2022. 11. 17 권고한 사건 관련해 피조사기관에서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재판부가 미성년 중증장애인의 동의입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2조의 입법 취지 및 절차를 잠탈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라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인권위는 2022. 5. 17, 경기도 ○○군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피조사기관 1’)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A(2012년생/남/중증자폐성장애)가 시설장에 의해 경기도 ◇◇◇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이하 ‘피조사기관 2’)에 강제입원된 후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3자 진정을 접수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아동 B(2015년생/남/중증지적장애)에 대한 추가 피해사실을 발견하였고, 2022. 6. 22. 피조사기관 1 및 피조사기관 2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피조사기관 1의 장은 당시 나이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 B를 본인이 원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6개월간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그 외 입소 아동들에게 “말 안들으면 다른 시설로 보낼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병원에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조사기관 2의 장은 장애아동 A와 장애아동 B 외에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15명의 환자를 자의·동의입원 처리하고, 피해아동 A 및 피해아동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성인 최대용량으로 처방하거나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려진 약을 복용토록 하였다.
□ 인권위는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의 중증발달장애인을 동의입원처리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의 입법취지 및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행동통제를 목적으로 거주아동들에게 타 시설 또는 병원으로 보내겠다고 말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에 2022. 9. 28. 인권위는 피조사기관 1의 장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조사기관 2의 장에게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이고 명확한 자기 의사 없이 임의로 자의·동의입원처리 되거나 퇴원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군수에게는 피조사기관 1의 장을 「아동복지법」 제56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 ◇◇◇시보건소장에게는 피조사기관 2 입·퇴원 절차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및 제42조 등에 따라 자발적 입원이 가능한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입원적합성심사 시 미성년 정신질환자를 별도 분류해 심사하며,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아동의 인권상황 및 정신과약물 복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2022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피조사기관 2와 지도·감독기관, 보건복지부 등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 및 일부수용 의사를 회신하였고, 2022년 2월 피조사기관 1은 불수용 의사를 회신하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위 소송에 대하여, 2023. 10. 31.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피조사기관 1의 장)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애아동 A와 장애아동 B가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의사·판단능력을 가졌음에도 원고가 입원을 설득하고 동의 입원처리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의 입법취지 및 절차를 잠탈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거주아동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시설 또는 병원으로 보내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본 피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2023. 10. 31.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054 특별인권교육수강 권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는 상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24. 6. 20. 2023누67622)과 대법원(2024. 10. 31. 선고 2024두47821)은 원고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조사기관 1의 장은 2024. 12. 2.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였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자의·동의입원은 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입원으로, 입원적합성심사와 입원연장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자의·동의입원 처리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입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인권위는 아동·중증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 인신구속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자를 자의·동의입원 처리하는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및 제42조의 입법 취지 및 절차에 반한다고 판단, 시정권고하여 왔다. 다만, 재판부가 미성년 중증장애인의 동의입원에 대해 인권위와 유사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정 절차 와 요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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