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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채용 가점 부여 시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차별 |
- 해당 재단 이사장에게 규정 개정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8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부여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재단(이하 ‘피진정기관’)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법률에 근거한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다른 지원 대상자와 달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가점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는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응시를 위해 일시적인 수급 자격 취득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응시요건에 2년 동안 계속하여 지원 대상자였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한부모가족 형성 사유 중 사별이나 배우자의 장기 복역 등은 개인의 의도로 상황을 초래할 수 없고, 2년이라는 조건이 수급 자격 취득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점, △수급권 지정을 위해 충분한 심사가 전제되는 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이 가구 소득에 기초하고 있어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국가의 사회보장 비용 감소를 위해 취업 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지원에서의 2년 경과 조건 부여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2년 경과’라는 조건은 당사자의 부정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취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노력’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에게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다른 가점 대상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별 처우 주장의 비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수급자 포함)’와 그 외의 사회적 보호 가치가 있는 속성(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유공 여부, 장애 여부, 출신지역 또는 국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으로 구분되는 집단)을 이유로 각종 법률에 따라 채용 시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점 부여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가 해당 집단을 구분하는 속성의 특징에 있으므로, 차별 사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즉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 간 차등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피진정인이 채용을 진행하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한부모가족 구성원 등은 대체로 각종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취업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점 부여 행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의 경우 해당 자격의 유무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미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 경과’라는 조건 을 추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므로 차별 대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해당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의 필요성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갖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성은 발생 이후 영구적으로 유지되며 개인의 의도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한부모 가족이라는 특성은 개인의 의도에 따라 취득 가능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형성 사유 중 사별이나 배우자의 장기 복역 등은 비록 장래에 해당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의도로 상황을 초래할 수 없으므로 장애의 발생이나 다문화가족 구성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2년이라는 조건이 수급 자격 취득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부당한 목적과 취지의 수급 신청을 예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는 수급권자 지정 심사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며, 이미 수급권자로 지정된 후 취업 지원 등의 혜택에서 다시 일정 제한을 두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취업 지원 규정의 취지에 반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더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특정 집단의 고용 촉진 등을 장려하고 있는 각종 법률의 목적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있고, 취업 등으로 일정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급여의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이 가구 소득에 기초하고 있어 지원대상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는다는 것은 가구 소득의 증가이고 따라서 이는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국가의 사회보장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년 경과’라는 조건의 제시는 당사자의 부정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취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2년 경과’ 조건 부여의 이유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를 들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과 앞서 살펴본 ‘2년 경과 조건 부여’의 불합리성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조 개정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한부모가족 구성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면서 다른 가점부여 대상자와 달리, 한부모가족의 경우 수급 개시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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