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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군장성에게 군사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 사태가 남긴 군개혁의 과제-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
검찰 특수본은 최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필두로 내란에 가담했던 군장성들과 경찰청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석열을 내란죄의 수괴로 적시하였다. 한편 법원이 공수처의 신청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로 적시되어 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0-50년 후퇴시켜 유신시대의 부활과 장기 집권ㆍ독재를 꿈꾸었던 망상가이다. 유신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이 압살되고 공포정치가 지배했던 시대였다. 군인들이 법기술자였던 검사ㆍ판사들과 합작하여 국민들의 생명ㆍ인권을 유린한 시대였다. 자신의 정치적 무능ㆍ실정, 부인 김건희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유신시대의 부활을 꿈꾸며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은 박정희ㆍ전두환의 계보를 잇는 최악의 미치광이 독재자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전시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 발발을 유도하였다는 정황 앞에서는 치미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외환유치를 시도한 윤석열은 매국노 이상의 국민배신자라고 욕해도 무색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만고의 역적이다. 이번 내란을 막아 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늦어도 2월 안으로는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파면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내란 사태가 진압되어야 나라도 안정되고 대한민국도 제2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내란죄 수괴 윤석열 및 내란 참여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들 모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은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윤석열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는 자나 정치세력은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 가담 군장성에게 군사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장성들을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하였지만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군형법 제5조)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친위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군인에게 군사반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여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대한민국 법령은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ㆍ해ㆍ공군의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합참의장이 계엄의 시행과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의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틈없는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계엄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에서도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계엄 시행 연습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계엄법은 국군조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군병력을 이용한 계엄을 시행할 때에는 기본법령에 따른 군의 조직체계, 임무체계, 지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내란 당시 군장성들은 대통령 및 국방장관과 공모하여 그들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무장병력을 지휘ㆍ투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장성들은 군내 작전(군령) 및 계엄업무의 최고책임자이자 현역 군 최고서열자인 ‘합참의장’에게 계엄이나 작전병력의 투입 등 관련한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지휘도 받지 않았다. 군장성들이 법령이 정한 군의 조직ㆍ보고ㆍ지휘체계를 따르지 않고 비선 조직으로 군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전복을 꾀한 것이다. 전형적인 군사반란에 해당한다.
이번 내란 사건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지휘하고 군장성들이 이에 따른 것으로 군사반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 계엄군의 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반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96도3376 판결)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12.3 내란 및 군사반란사건에 위 판결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의 강요에 의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만 스스로는 내란범이 아닌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적법한 승인 등 행위를 한 것이었고 또한 당시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대장 이희성)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초법적인 제왕적 권한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대통령의 사병집단(私兵集團)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다. 대통령이 군의 최고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위헌ㆍ위법한 명령이라도 그의 명령을 따른 군인에게는 군사반란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성립되기 어려운 반헌법적 주장이다. 대통령 개인과 육군사관학교 선배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장성이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 모르게 전투준비태세에 임하고 있는 군작전 병력을 움직여 헌법기관의 전복을 시도하고 안보태세에 구멍을 낸 행위가 군사반란이 아니라는 논리는 용납되기 어렵다. 이들의 행위는 누구의 명령에 따랐는지에 상관없이 군의 지휘통수체계를 침해한 것으로서 군사반란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헌적ㆍ위법적인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ㆍ국방장관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것은 군인정신도 아니고 면책될 수도 없다. 이번 내란 및 군사반란은 법령에 정하여진 정상적인 군의 조직체계와 지휘체계가 유지되었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었다. 내란 가담 군장성들을 군사반란죄로 처벌하는 일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라는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군사반란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형법의 군사반란죄는 형법의 내란죄 보다 더 중하게 처벌된다. 내란에 가담해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한 군장성들은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의 수괴에 해당한다. 군사반란죄의 수괴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군형법 제5조 1호). 군장성들의 지휘를 받아 군사반란에 가담한 간부들 군사반란죄의 중요임무종사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군형법 제5조 2호). 군사반란에 부화뇌동하여 참여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군형법 제5조 3호). 형법상의 내란죄 보다 훨씬 형이 중하다. 또한 군사반란죄는 내란죄 보다 가담자의 처벌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한다. 예컨대 군사반란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ㆍ소극적으로 가담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묵인 군인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군형법 제9조는 반란불보고죄를 규정하여 군사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이나 관계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가담 군장성들을 군사반란죄로 처벌해야 군사반란의 성사에 기여한 숨은 세력들도 식별하여 처벌할 수 있고 향후 군사반란 재발 가능성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군사반란를 주도한 윤석열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적법하게 행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통령도 내란의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군통수권을 행사한다면, 그 스스로 해당 군장성들과 함께 법령이 정한 군의 지휘통수체계를 침해하는 군사반란범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도 군사반란죄의 공동정범이 되거나 최소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특수본은 조속히 내란 가담 군장성들을 군사반란죄의 수괴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
내란 사태가 남긴 군개혁의 과제
외적의 침입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냥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군지휘관들도 민주화의 수준에 맞게 의식의 진보를 이루었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 군인의 정치개입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지는 끔찍한 악몽이다. 철저한 단죄만이 군에 의한 제3, 제4의 쿠테타를 예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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