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수급권 보호 권고 수용 |
- 국민건강보험·법무부,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사유 확대 및 간이귀화 신청요건 완화 권고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간이귀화 신청 절차에서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0월 24일, 법무부는 2024년 7월 9일 다음과 같이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사망, 장기출국 등(영주, 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하여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개정을 추진하여,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①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 ②장애가 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4년 11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권고기관의 계획들은 국내 체류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보았기 때문이다.
□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장관의 권고이행을 환영하고,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에게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언론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19××. ××. ××. 한국에서 태어났고, 피해자의 부모도 ○○ 국적의 화교로 모두 한국에서 출생하였다. 피해자는 2001. ××. ××. 한국 국적의 남성(19××년생)과 혼인하고 2001. ××. ××.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2004.××. ××. 혼인 관계가 해소되고 자녀에 대한 친권이 상실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고 폭력 피해로 인해 2018. ××. ××.부터 여러 이주여성쉼터를 전전하다가 202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보장시설인 ○○도 ○○의 이주여성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에 머물고 있고, 2023. ××.××.부터 ○○○○보호작업장에 정식근로자로 취업이 되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
나. 2022.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쉼터로 보낸 ‘압류예고 통지서’에 의해, 피해자와 ○○○쉼터에서는 피해자가 체납기간 2019. ××.~ 2022. ××. (3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4,341,030원과 연체금 227,050원 등 고액의 금액이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지사는 납부 면제는 거부하고 분할납부(2022. ××. ~ 2024. ××.까지 20회)에 대해서만 승인하였고, 피해자는 1차로 53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쉼터에서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지 못해 매달 14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체납 시 체류기간 연장도 제한되는 등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2022. ××. ××.(1차), ××. ××.(2차), ××. ××.(3차)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간이귀화 신청을 지원하였다.
라. 2023.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에서 피해자에 대해 기본소양심사를 면제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은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준수(조세 등 체납여부) 등 품행 단정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귀화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장애인복지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장애인 등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등의 경우에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인 피해자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였다가, 쉼터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와 그 부모 모두 국내에서 출생하여 평생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내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한 이력(F-6 체류자격 보유)이 있던 점이 고려되어 2023. ××. ××. 장애인등록증을 받게 되었다.
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로 나뉘며, 가입자가 기여금(보험료)을 내서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민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가 일반 조세를 통해 비용을 충당해 지원하는 공공부조나 사회 서비스의 경우 일부 체류자격을 제외하고 대다수 이주민은 수급자에 포함 되지 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대표적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로 한정되어 있다.
사. 여성가족부의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에 입소한 이주여성이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긴급지원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지원비는 생계비, 교통·통신비, 의료지원비, 법률지원비, 통·번역비, 출국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등에 지원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최근 이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포함 대상이 아니다.
□ 판단 가. 이 사건 진정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장기간 거주하였으며 사회 정체성도 한국인이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서 체류자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신청 및 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신청 자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줄 것과, 장애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은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부터의 기본권 조항들도 모두 권리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과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헌법재판소 201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결정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