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징계
모 학교 교사교육에서 한 선생님이 심각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묻는다.
“선생님. 제가 어지간하면 참아보겠는데요. 얘 때문에 수업이 안돼요. 뭐라고 지적하면 제게 욕을 할 때도 있구요. 얼마 전엔 화난다고 책을 내동댕이치고 책상을 뒤엎더라구요.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어서 학생상담은 기본이고 학부모상담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때뿐이고. 어쩌면 좋나요?”
수업방해, 폭언,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3년간 사례로 접수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약 4000건 중 폭언과 욕설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11%로 수업방해가 자리하고 있다.
인권의 기본은 존중이고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처럼 학생 또한 동료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그랬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권리를 부여하되 책임을 묻는 것에 주저할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최후의 수단이다. 어떤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주는 것을 좋아할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또한 교육의 일환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학교폭력 사안은 별도 기준)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고등학교)이 있다.
교사들은 대개 훈계와 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하지만 그를 넘어서는 잘못이 있을 때 징계를 선택한다.
중등학교에서는 학생징계가 왕왕 있지만 초등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초등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횟수로 일어나고 있고 자연스레 징계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징계를 통한 책임을 묻는 경험이 없다보니 과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 학교생활규정안에 징계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징계는 생활교육과 징계를 담당하는 교내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리 한다. 다만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권, 대리인 선임권, 재심청구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행동 개선(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함)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도 있다.
다만 학폭 사안에 대한 징계와 학폭 이외 사건에 대한 징계는 다르다.
학폭위원회는 오직 학폭 사안만 담당하고 그 절차나 내용도 법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학폭 이외 징계사안에 대한 법규는 거시적 내용만 있고 학교장 재량권의 범위에 두고 있으며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이 예시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는 자신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줘야 한다.
이런 권한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있을 경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교사의 지도하에 있는 상황에서 내부로부터의 과도한 교권/학생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교사로서 폭력적 방법이 아닌 인권 친화적 지도를 해야 하지만.
최후의 교육적 지도방식으로 징계 등의 책임을 묻는 것에 마냥 주저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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