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라북도 인권행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봅니다.(26)
전라북도 인권 조직의 실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과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인권제도화에 해당하는 다양한 조직과 명칭이 존재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는 인권행정을 담당하는 인권담당관, 인권 거버넌스의 허브인 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침해 구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보호관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도민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인권 구제기구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 인권 구제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 개선
인권구제기구는 인권침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신청 또는 진정을 제기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하여 상담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옹호관’, ‘인권옴부즈맨’ 등으로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인권구제기구의 유형은 그 구성에 따라 1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독임형’과 복수의 조사관 또는 위원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형’으로 구분됩니다. 인권구제기구는 지자체 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일 수 있지만, 권리보유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인권보호의 효과성ㆍ신속성을 보장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권구제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수입니다.
전라북도 인권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의 전문성을 살린 행정조직이 아니라 일반 행정 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인권조사 및 구제를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직형태 입니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당조사 및 구제하기 위한 조직으로 서울시는 3명(5급 3명), 경기도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광주시 3명(5급 1명, 6급 2명)에 비해 전북은 1명(6급 1명)으로 구성되어 인권 구제를 위한 조직으로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조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권옴부즈맨 또는 도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교육이나 행정조직만으로 실행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 져야 합니다. 특히, 인권은 노동, 교육, 복지, 주거, 환경, 정보,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영역이 매우 넓고 방대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빠르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한 정당성을 갖춘 절차와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1명의 전문가 또는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자문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같은 인권옴부즈맨 운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표>의 제안처럼 조직을 개편하여 상임옴부즈맨과 비상임 옴부즈맨으로 구성된 합의제 형식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비상임위원으로는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 구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옴부즈맨의 직무로는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출연 기관이나 도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 또는 위탁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 조사, 개선 권고하고,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성이 보장된 상담 조사를 위해 정원 외 인력으로 상임옴부즈맨 1명(5급)과, 여성인권 구제를 위한 여성인권옹호관 1명(6급)을 임기제로 두고, 인권보호팀에 속한 정원에 포함된 인권조사관 1명을 추가하여 독자적으로 상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 인권 옴부즈맨 역할과 인권위원회 역할 명확화
무엇보다도 인권위원회와 인권옴부즈맨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를 인권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기능은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권행정에 대한 심의․자문과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구속력 없는 결정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사건을 판단하려면 충분한 조사와 심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기구를 두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건을 심의하는 것도 문제이고, 비상임 위원회로서 구체적인 사건을 충분히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상담조사에 관한 내용을 전북 인권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인권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상담조사 및 구제를 위한 구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권구제를 위한 전문 심의기구로 위에서 설명한 인권옴부즈맨 구성 조건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는 인권거버넌스의 허브로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인권정책을 모니터하고 자문과 심의 및 권고하는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이의 가교로서 인권 분야 민관 파트너십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등 위원회 위원구성 방식과 역량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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