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

웹진 제9호 (사)인권누리 인권상담

인권누리 2021. 6. 14. 09:49

담일자 : 6월

상담내용 : 인권침해 상담

 

 

주요 상담내용 : 상담자는 2021년초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본인과 남편의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하면서 제공한 신분증을 휴대폰 업자는 명의도용하여 또다른 휴대폰과 인터넷을 개통하였다고 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상담자는 약 5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통신사로부터 독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휴대폰 업자의 사기에 인권침해 및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상담자의 신분증과 싸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통신사의 잘못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업자는 갑자기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사)인권누리는 상담자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률구조공단과 통신사 본사에 진정을 하고 이의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자의 인권침해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생활의 적응이 부족한 이주여성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적 침해를 자행한 휴대폰 업자와 이를 확인하지 못한 통신사의 문제점을 밝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인권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누리 웹진 제13호 인권상담  (0)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