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

인권누리 웹진 제13호 인권상담

인권누리 2021. 7. 12. 15:42

상담내용 : 상담자는 경력직으로 기존업무와 같은 형태의 타 기관으로 입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서는 경력과 호봉은 인정하면서도 연차 휴가에 대한 규정은 신입자와 똑같이 대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 경력과 연동하여 연차 휴가 일수도 그에 합당한 일 수를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관리자는 이를 거부하여 이에 대한 상담을 인권누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인권누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연차 일수는 경력과 호봉에 비례해야 한다고 진정을 하여 신입자와 똑같이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회사 측의 관리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권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인권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웹진 제9호 (사)인권누리 인권상담  (0)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