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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수의 학생 성적 무단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9월 8일 ○○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공유 등의 대책 마련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전공선택 과목 수강 후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과목 강사(이하, ‘피진정인’)는 이의신청 학생 4명의 시험점수와 평가내용, 학점을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진정인 등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들에게 발송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실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대학교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면직 처리된 상태이다. ○○대학교 측은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성적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이의신청을 한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을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미 면직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는 생략하되, ○○대학교 총장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대학 내 성적 처리 과정에서의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로서, 성적이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조치 마련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성적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성적의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 교사가 수행평가 과제물 및 점수를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하여 반 전체 학생들에게 노출되게 한 사건에서 학교장에게 해당 교사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아동권리위원회 2022. 3. 29.자 22진정0014800 결정).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은 2024. x. xx. 진정인을 포함한 일부 학생의 점수, 평가내용, 학점을 기재하여 수강생 다수에게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생의 성적 열람 및 이의신청, 교원의 이의신청 처리 등 일련의 절차는 정해진 기간에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을 몰라 이메일로 처리하더라도 학생 개인별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이의신청을 한 학생들의 이름, 점수, 등수, 학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과 특정 점수에 대한 피진정인의 느낌 등을 기재하였고, 수강생 전체에게 함께 알린다는 취지를 이메일 본문에 담고 있으므로, 급하게 처리하느라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하였다는 피진정인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성적 이의신청을 처리 함에 있어, 진정인을 포함한 이의신청을 한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을 수강생 전체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학교가 피진정인을 2025. x. xx.자로 면직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은 실익이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되,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등의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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