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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권누리 2021. 4. 14. 15:45

<성명서>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이주노동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강제검사를 중단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최근 전북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이하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13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도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국적 학생 및 내국인 등 10명이 확진돼 유학생 관련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가 급증하자 전북도 방역당국은 도내 6개 대학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완주군은 외국인 대학생 2차 전수조사 실시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까지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선별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전북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한다. 그러나 선별적인 전수조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또는 구분한 조치가 되어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외국인(유학생)‘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 322일 제6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주노동자만을 분리, 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국적별로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행정조치를 강제 시행하였다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모두 중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북도와 완주군은 수용하여 현재의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 6조에서 도민뿐만 아니라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그리고 침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유학생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전수조사는 전라북도 인권조례를 위배하고 있으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역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라북도와 완주군의 코로나19 보건행정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전라북도의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는 외국인에 의한 차별조치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북인권조례를 위배되는 인권침해적 행정이므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완주군 역시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까지 선별적인 코로나19 검사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반인권적인 인종차별이 될 수 있어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04. 15 () 인권누리(대표 송년홍 신부)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6(도민의 기본적 인권) 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항에서 제2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