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대상을 공공, 학교, 사회시민 등 3개 분야로 크게 나뉴고 있습니다.
공공분야는 국가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각급 학교, 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시민은 각분야협회,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언론방송계, 종교계, 인권시민단체, 시민 등으로 분류하여 인권교육의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인권누리에서는 공공영역과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인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의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각 인권교육의 대상에 맞는 인권교육의 시안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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