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뉴스레터

웹진 제 37호 (사) 인권누리 인권 교육 이야기

인권누리 2021. 12. 23. 11:06

인권의 이해

사단법인 인권누리

 

1.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절대불가결한 권리를 말한다.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인권이다. 기본권 사상은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면서 확립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서민(또는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한때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은 다음과 같다.

 

) 평등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 자유권적 기본권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주거 및 사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 정신적 영역에서의 기본권, 자기의 생각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참정권

공무 담임권, 공무원 선거권, 국민 투표권

 

) 사회적 기본권

근로의 권리, 노동3,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국가 구조 청구권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기본권의 내용과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기본권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연대권(Rights tosolidarity)이라 하여 공동체나 사회 전체구성원들의 단결된 권리가 강조되기도 한다. 예컨대, 개발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인류 공동유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인도적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 인권 개념들, 예를 들면, 개인정보의 유출, 포르노 산업의 무차별적 공략, 해커나 크래커의 불법적 행위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에서는 국제 조약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과 관련되어 주목되는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and Cultural Rights, 사회권규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against Wome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Treatment or Punishment)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2. 인권의 특성

 

인권(人權)이라 함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이러한 인권개념은 자연법(自然法)과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자연법상의 인권개념을 실정법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기본적 인권은 박탈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 근대의 자연권 사상은 무엇보다 이러한 천부인권(天賦人權)사상이라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이 갖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전문에 나타나는 내용이다. 여기서 타고난 존엄성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로서 인간사회에서 한 인간의 삶이 어떤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인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이다. 사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권이다.

 

)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이다.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을 침해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투쟁하여 얻어낸 것이 인권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약자들의 희생위에 확보해 낸 인간의 권리이다. 인권은 약자들인 인권피해자들의 삶을 드러내는 언어이다.

 

)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책임은 결국 전 인류가 인권을 누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한다.

 

)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이다.

인권은 단순히 한 인간의 권리로만 제한할 수 없다. 인권침해현상이 사회구조와 관련되거나 국제적 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사회집단이나 사회구조에 초점을 둘 경우 인권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공동체까지 포괄해서 인권을 적용하는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이 인권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성향을 더욱 높여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개인과 집단간의 불가분성에 기초해야 한다.

 

)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으로 국가권력을 제어한다.

인권은 제도적인 제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 국가의 제도, 법률, 관습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은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인권에 비추어 정당성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인권은 제도적 제한과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 평화,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인권은 사회변화를 요구한다.

인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때는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을 주장하는 순간 사회의 변화를 함께 요구하게 된다. , 인권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제도, 관심, 법률의 상위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의 범위 밖에 있는 제도나 법률, 관습에 대하여 도전을 통해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적합하도록 사회가 변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의 사회변화 요구에 기초하여 행해진 끊임없는 투쟁이 현재의 인권상태를 가능하게 한 것이며, 인권을 점점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 점에서 인권은 한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3. 인권의 가치

 

프랑스 법학자 칼 바삭(Karl Vasak)은 프랑스 혁명의 기치였던 자유평등박애의 전통에 기초하여 인권을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세대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 2세대 인권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3세대 인권을 연대권(박애의 현재적 표현)으로 분류하고, 1세대 인권을 소극적 자유로 제2,3세대 인권을 적극적 자유로 보았다. 인권을 3세대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앞 세대 인권을 대체하여 후세대 인권이 등장했다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제3세대 인권은 자유권 중심의 제1세대 인권이나 사회권 중심의 제2세대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밑바탕을 이루는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욱 적정하고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속에서 발전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4. 인권의 가치

 

. 생명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누구나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모든 인성교육의 출발점이다. 산모의 고통을 통해 인간의 생명탄생은 신비롭고 위대한 가치를 지니는 일이다.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야 말로 인간의 존엄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 자유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자유는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예속과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유는 인간존엄성의 핵심가치이며 자유는 나뿐만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간의 자유는 타인을 자유를 속박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로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치이기도 한다..

. 평등

차별에는 남녀, 장애인, 학력, 국적,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차별 등이 있다. 인성교육을 통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고 인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 즉 평등이 인간 존엄성을 가치이기도 하다..

. 정의

모든 사람이 골고루 권리를 누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정의또는 공동선을 고려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교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인간적인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은 사법정의에 해당된다.

. 연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주장하고 돕는 것, 이런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려는 노력은 인성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장애인, 다문화 가정 자녀, 한부모, 조손가정 자녀, 빈곤 가정의 자녀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은 인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이다.

. 평화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기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채택한다면 그건 전쟁이 된다. 그리고 억압과 강요를 통한 갈등 해결도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의 악순환만 발생시킨다. 평화는 서로의 다른 점을 차이로써 인정하는 사회통합과 존중의 정신이다.

. 민주주의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한 자율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 권리의 상호성과 책임성

우리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태도는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만든다. 공동체의 질서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과 일정한 제한은 필수적이다.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범위내에서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자율과 책임은 인성교육에서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다.

. 환경보호를 통한 자연과의 조화

환경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지고, 많은 종의 식물과 동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물과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죽이는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주역(周易)에 개물성무(開物成務)의 정신이 있다. (열 개, 물건 물, 이룰 성, 힘쓸 무) 만물(萬物)의 뜻을 열어 천하(天下)의 사무(事務)를 성취(成就)사람이 아직 모르는 곳을 개발(開發)하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成就)시킴 이라는 뜻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개인의 능력은 다르지만 개발하면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안에 있는 하늘이 준 능력을 끌어내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물성무의 마음으로 인권을 연마하자!

세상에는 어떤 존재도 원래부터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