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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62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2. 6. 17. 17:32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라북도 인권행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봅니다.(25)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광역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 및 제정적인 측면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쳐 인권조례들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구축에도 한축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여주기식 인권 행정을 추진하거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인권행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조례를 토대로 지자체의 지방 인권행정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정비, 정책 수립, 사업 시행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인권업무와 인권에 기초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끊임없는 도민 참여형 제도적 정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되어야 합니다.

1. 인권보호 및 증진 조항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인권조례는 지역 차원의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규범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인권제도화의 출발점이자 근간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향후 도민의식 향상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방향으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0.07.09.제정) 개정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권지수에 관한 내용으로 인권지수 시행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고, 강제규정으로 하여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준마련으로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전북 인권조례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습니다.
를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ㆍ시행)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로 개정하면 도민의 인권지수 향상을 높이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전라북도 도정 전반에서 인권기본계획, 인권지수,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정책회의의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권부서와 몇몇 장애인 관련 부서 등으로 한정되어 수립하는 인권기본계획 등을 도정 전체로 확대하여 토의와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경 내용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조례 제7조(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제7조의2(전라북도인권정책회의)를 신설하여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전라북도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정책회의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됩니다.

셋째, 전북인권헌장을 신설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인권도시 지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헌장의 핵심이 동성애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공감이 가능하도록 도민들로부터 제안되는 인권헌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전북조례 제10조 정도에 인권헌장 제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제10조(전북도민 인권헌장)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북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합니다.
로 신설하여 개정하되,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정이 전제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칙을 통해 전북도민 인권헌장 추진 목적, 추진 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 등이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인권교육원 설치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지식 전달만이 목적이 아니며, 삶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인권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도민은 인권중심의 사고를 갖추어 인권문화 확산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인권실태조사 설문 조사에서도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의 실시기관으로는 인권교육 전문센터가 65.5%로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및 도민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인권교육전문기관을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인권상담 및 조사 구제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인권옴부즈맨 또는 서울특별시의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설치 및 인권보호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차별행위가 존재하고 있으며, 차별에 관한 항목 중 직급 및 직렬(21.1%), 성별(14.8%), 나이(14.6%), 비정규직(8.1%), 임신 및 출산(8.3%), 혼인(6.9%), 학력(5.4%), 신체(5.2%), 장애(4.4%)의 순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직급에 의한 차별,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직장 내 차별을 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9~7급 공무원이 6급 이상의 공무원보다 직장 내 차별을 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 하였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34.9%,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겠다. 28.6%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겠다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답변은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생활에서 불이익 받을 것이다가 53%, 다음으로는 진정해봤자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28.9% 등 이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 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19.6%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느끼는 것에 비해 33.4%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여 가해자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인권문제에 대해 조직적인 특성 상 개인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인권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구제 기구의 설치가 매우 절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기초지자체 인권조례 제정의 확대

전국 시도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서 3개 시군만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에서 시군구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충청북도가 최하위로 11개 시군구에서 1곳만 제정(9.1%)되어 가장 하위이며, 전북은 21.4%로 인권조례 설치에 있어 끝에서 2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표> 시도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구가 없어 미표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군산시(2013.10.1.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익산시(2020.1.8.,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주시(2018.8.16.,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3개시 만이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인권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11개 기초지자체 인권조례 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