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라북도 인권행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봅니다.(27)
전라북도 공무원 및 도민의 인권인식 및 의식 강화
인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끊임없이 변해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실행 대상입니다.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을 포함한 다양한 법 규범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인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적 실행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조직체가 인권의 실행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책의 형성과 집행으로 나타나며, 행정 조직의 운용이나 예산의 편성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 전체를 이끌어 가는 핵심 주체인 공직자가 인권의 실행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더 크게는 사회 전체에서 인권실현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장기적인 인권침해와 폭력 갈등의 예방,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진작, 민주적 체계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증진 등에 기여합니다.
인권교육은 정부 관리와 조직의 역량을 발전시켜 관할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달성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권교육은 또한 남성, 여성, 소년, 소녀 등의 개인과 공동체가 인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권의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통하여 정부 조직과 개인은 실효성 있는 인권 실현을 목표로 사회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통하여 기대되는 사회변화에는 사회 구조, 태도, 신념, 견해, 가치, 자유와 권리, 교육의 질, 효과적 행정운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인권교육, 훈련, 공공 정보는 공동체 간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하고 성취시키며 공동의 이해, 관용, 평화를 증진함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 했습니다.
인권의식이 사회전반에 보편적으로 인식될 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지니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공무원 및 도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전라북도 인권교육에 대해 제언을 합니다.
1. 공무원과 도민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전북도 인권의식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과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및 인권제도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홍보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대상의 인권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북인권조례에서는 겨우 연 2시간만을 인권교육의 의무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시간이 매우 적고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도민인권보장을 하는데 있어 부족한 점으로 도민들의 인권의식 부족과 인권 관련 전문가의 부재, 도와 시, 군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이 역시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도민대상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도민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권마인드 함양을 위해 인권교육이 현행 2시간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나, 연간 1일 이상(8시간) 의무교육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인권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인권교육의 전면화와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문에 답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 행정이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인권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권행정이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도민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권교육 전문센터 설립 또는 전북 인권교육원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인권교육원 설치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의 대상을 공공분야, 학교, 시민대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공분야는 국가기관, 소속/산하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분야는 각 교육청, 각급학교, 대학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은 각 분야협회,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언론방송계, 종교계, 인권시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인권교육의 대상이 너무 많고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못지않게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인권교육원을 설립하여 공무원의 인권의식 강화와 도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권증진 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최고 행정책임자입니다. 단체장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목표 지향성, 사람들 간의 영향력, 상호교류, 힘, 자발성, 영향력 행사 과정 등과 관련됩니다.
이에 지도자의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권의식은 정책 수립의 근본 방향과 관련돼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철학과 가치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지도자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다른 지도자는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도움을 주어 사회구성원을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사회적 지도자들이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 한부모, 장애인, 이주민 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왜곡된 시선이 있거나 자신의 주관이 반영된 편견이 더해진다면 어느 누구도 행복한 지역민이 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공무원들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의 1순위로 도지사 및 시장군수 40.7%이고, 일반 전북도민 20%,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의원이 13.2%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인권과 관련하여 언제 어디서나 침해받을 수 있고, 도민들이 정책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밀접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민의 인권 존엄에 대한 삶의 자세를 지향하고 도민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전반에 인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인권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권누리 뉴스레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누리 웹진 제64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 (0) | 2022.07.12 |
---|---|
인권누리 웹진 제64호 회원의 붓 (0) | 2022.07.12 |
인권누리 웹진 제63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0) | 2022.07.12 |
인권누리 웹진 제63호 회원의 붓 (0) | 2022.07.12 |
인권누리 웹진 제6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0) | 2022.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