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웹진 제84호 인권바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1월 4일 ○○○○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 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공사의 자회사인 ㈜△△△△△(이하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다.
진정인은 2021년 8월 19일 피진정기관이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진정인 등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시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었는지 감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공사 사장과 ㈜△△△△△ 사장은 항공보안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1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합동 항공보안 현장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기기 사용 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공사 사장은 2021년 8월 항공보안요원들의 업무 목적 외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항공보안 표준절차서」를 개정하였고, ㈜△△△△△ 사장은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업무 목적 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다시 강조하면서, 근무지 현장에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항공보안요원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항공 보안검색 업무의 위해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사 내부 지침인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피진정기관 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항공보안요원의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하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두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나 규정상 근거 없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 근무 중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 보관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위 판단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제1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포함되는데,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 1991. 6. 3. 자 89헌마204 결정 등 참조)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르면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결정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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