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북도 인권사무소를 설치하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부여받았고, 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지키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근대사의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현대사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 및 평등을 위해 국가폭력과 차별행위에 싸워온 민주 인권의 역사적 경험이 많이 존재합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꿈꾸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어떤 지역 누구보다도 인권의 보호와 확장을 위해 노력한 곳이 바로 전라북도였습니다.
1894년 전라도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은 인간존엄과 평등을 지향한 근대 인권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폭거와 부정에 맞서 시민 민주주의를 시작한 4.19혁명의 도화선이 바로 남원의 김주열 열사였습니다. 87년 민주화투쟁 때 대우조선노동자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다 산화한 이석규 열사도 바로 이곳 전라북도 남원을 탯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광주도청 앞 계엄군 총격희생자인 임균수 열사, 88년 분단고착을 타파하기 위해 할복투신한 조성만 열사 등 모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간의 가치와 정의를 수호한, 본질적으로는 인권을 위해 산화해간 전라북도의 인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수없이 희생한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살아 숨쉬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하지만 이렇게 근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전라북도에는 아직도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행정은 매우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각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영남권의 부산사무소, 호남권의 광주사무소 등 지역인권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에는 대구사무소, 2015년 9월에는 대전사무소, 2017년 6월에는 강원도사무소, 2019년 12월에는 제주도 출장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권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대되어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관련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충남, 강원, 대전, 충북, 부산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인권기구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2010년 7월 9일 인권조례의 제정과 2015년 인권전담팀 구성, 2017년 3월 전북인권센터가 설치되어 현재는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으로 개칭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처음으로 실시한 전라북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인권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권상담건수는 5년 동안 39.5% 증가의 대비하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40.1%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상담 이었습니다. 또한 전북지역 내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1순위)으로 군대 상급자(15.9%), 공무원(15.1%), 경찰(11.3%), 언론인(10.7%), 검찰(9.1%), 교도소 등 구금시설 직원(8.0%)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인구비례로는 가장 많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문제는 전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전북의 인권상담 신청 인원은 총 3975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와 전남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북과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인 충북(1135명), 충남(1079명)을 합한 것보다 많고, 경북(2667명)과 경남(2921명)보다 많았습니다. 때문에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지방자치 인권기구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인권기구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소재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를 이용한 전북도민들은 사실상 호남권 사무소가 아닌 광주시민 인권사무소이었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광주까지 왕복 3시간이라는 이동거리의 불편함은 실질적인 민원 당사자인 우리 전북도민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사건 조사는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인권문제는 제기되었을 때 재빠르게 조치를 취해야만 국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두게 됩니다. 광주까지 1시간 30분이 걸리는 이동거리는 신속한 방문조사는커녕 늦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정조건상의 이유는 인권에 관한 불신만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특히 장애인 및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교육을 비롯한 인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로 16년 동안 출퇴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차원에서도 지역차별과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북 도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무소를 최소한 광역도별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인권체계에 맞게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가 시급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에는 35사단, 검찰청, 경찰청,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정읍교도소, 소년원(송천정보학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교정기관 등 국가기구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구의 인권침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지방인권기구는 권한이 없으므로 접근조차 불가능하고 오직 국가인권기구만이 조사 및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 군 공무원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만이 법적으로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가 빠르게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전북은 정치 및 행정적으로 호남권이라는 미명아래 광주 예속을 벗어나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인권보장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북의 위상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때문에 전라북도 정치권은 합심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라북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설치를 시급히 설치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인권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인권의 기치아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던 지난날을 딛고 전 세계가 인권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현해야 할 의무요 최소한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인권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작은 장소, 너무나 가깝고 작아서 세계 어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그곳이 개개인의 세계일지라도 말입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자신이 일하는 농장이나 사무실도 모두 개인의 세계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모든 남녀노소는 차별 없이 공정한 정의, 동등한 기회, 동등한 존엄성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보편적 인권이 의미가 없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의미가 없습 니다? 미국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UN에서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을 누차에 걸쳐 천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져 인간의 가치와 인권보호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인권행정이 이곳 바로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방인권기구에 이어 또 다른 국가인권제도의 시작인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를 설치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가 설치된다면 전라북도 지방인권기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여 명실공이 전북이 대한민국 인권제도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의 인권수요와 관할구역의 불합리적인 문제의 해결은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입니다. 전북의 정치권과 인권관련 전문가, 인권단체는 최선을 다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를 위해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 인권누리는 호소합니다.
1.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를 설치하라!
2. 전북의 정치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합심하여 나서라!
3.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올해 안에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를 위해 앞장서라!
2021. 06.07
사단법인 인권누리 대표 송년홍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주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하라! (0) | 2021.07.08 |
---|---|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인권누리 논평 (0) | 2021.06.30 |
자치경찰제 성명서 (0) | 2021.05.31 |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 중단하라! (0) | 2021.05.17 |
<논평>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 관한 논평 (0) | 2021.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