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라북도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중단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는 노동자 차별과 인권침해이다.
최근 전북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이하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5월 17일 0시부터 일용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전격 발령하였다. 검사 대상은 전북 내 농축어업, 제조업,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일용 노동자이다. 일용직 노동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놓고 고용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일용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일터에 공급하려는 사업주들은 그 고용(공급)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부터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노동자는 1주일 단위로 주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번 행정조치는 6월 30일까지 지속한다고 한다. 전라북도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그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번 전라북도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전북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한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의무검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또는 구분한 조치가 되어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는 결과를 만든다. 결국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행정조치이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 3월 22일 특정 이주노동자만을 분리, 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특정인의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정명령은 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라북도는 완주군과 함께 이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권고를 한 적이 있었다. 이에 (사) 인권누리에서는 4월 15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또는 유학생 전수조사에 대한 권고가 매우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우려와 함께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조례> 제6조에서 도민뿐만 아니라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그리고 침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현재 일용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행정명령은 도지사의 도민 인권보호의 책무를 위배하고 있으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라북도의 코로나19 보건행정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전라북도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즉시 중단하라!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직 노동자에게만 의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또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북인권조례를 위배하는 인권 침해적 행정이므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는 노동자 차별과 인권침해이다.
전라북도의 인권도시 구현은 누구도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정이어야 한다.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이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인권우호적인 행정을 통해 인권도시를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 05. 17 (사) 인권누리(대표 송년홍 신부)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6조(도민의 기본적 인권) ① 모든 도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도의 인권정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권리는 도민이 아니지만 도의 행정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
문의) 063-286-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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