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 관한 논평

인권누리 2021. 4. 28. 09:51

<논평>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 관한 논평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2013712일 제3781호로 제정되었었다. 총 제5장 제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헌법‘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어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시행되고 있다.

8년이 지난 2021년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해 제정당시 내용상의 결함과 독소조항, 표현의 오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전북학생 인권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조 학생의 인권보장에서 학생의 인권보장과 조례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보장원칙의 제안하고 신설하였다.

5조 학습에 관한권리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비대면 학습과 원격수업에서 학습격차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였다.

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금지 원칙과 교육재정 지원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였다 또한 학생의 권리구제에 대한 불이익 금지, 소수자의 편견과 혐오, 모욕,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10조의 안전한 권리에서 차량제한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11조 휴식을 취할 권리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과도한 과제나 수행평가 등으로 학생의 휴식할 권리의 침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12조의 개성실현의 자유에서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을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13조의 사생활의 자유에서 일괄검사 지양을 일괄검사 금지로, 휴대폰 금지에 관해 학교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다만 수업방해 등 사유에서만 학교규정으로 휴대폰 사용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18조 자치활동의 권리에서 학생자치조직의 담당 교사 추천권을 신설하였다.

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장애 편의시설 학보와, 독서실 이용, 학교에서의 유무선 통신망 사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24조 급식에 대한 권리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에 있어서의 학생의 신념, 종교, 건강상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신설하였다.

30조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에서 교육감과 학교의장은 현장실습 학생이 노동인권 교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의 정의에 대해 신설하였다.

31조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와 지원에서 교육감과 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에서 연 2회 이상 의무규정과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에서의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편성할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35조의 2에서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새롭게 규정하여 학생인권영향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심의위원회의 평가와 개선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40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특정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47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의 4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신설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의 인권신장과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 대한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강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개정안에서 그동안 학생의 권리를 학교규정으로 제한 할 수 있었던 것에 관한 독소조항이 많았다 이를 삭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라는 개정안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권에 대해 헌법은 보장이 최선이며 제한 할 때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 최소한으로 제한하라는 원칙이 있음을 학생인권 조례에도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3. 특히 제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금지 원칙이 지켜지고 교육재정 지원에서의 차별금지를 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학생의 권리구제에 대한 불이익 금지, 소수자의 편견과 혐오, 모욕,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차별에 대해 조례에서 금지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인권조례의 개정도 필수적이다. 또한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에 있어서의 학생의 신념, 종교, 건강상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신설하여 혹시나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한 것은 학생인권의 깊이를 더 확대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4.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갈수록 증가하는 인권정책의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제35조의 2에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새롭게 규정한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학생인권영향보고서 작성과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신설한 것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띈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5. 인권은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권우호적인 학교행정과 학교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조례의 개정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학생인권정책이 뿌리내리고 인권교육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여 전북의 학교에서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솔선수범하여 인권교육을 더많이 실시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려는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인권의 원칙 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방법과 절차에서도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전면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 4. 26

사단법인 인권누리(대표 송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