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1일 시행되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우려와 함께 도민을 위한 민생치안을 제대로 챙길 것을 촉구한다!
7월 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사)인권누리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맞춰 우려와 함께 애정 어린 비판으로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한다.
1. 이번에 시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기에 축하하기 보다는 매우 우려스러울 뿐이다. 경찰법은 광역 단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의 운영은 모두 경찰청의 소속으로 경찰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찰 조직형태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경찰관은 국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즉 경찰관서와 경찰관은 모두 국가경찰인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이 지역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등 약간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명목만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2. 그러나 7월 1일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자치경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본래의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법률에 규정된 권한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법의 취지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인권누리 5월31일자 성명서 참조) <경찰법>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등 모두 2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특별히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던 것이다. (경찰법 제19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이는 젠더와 인권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형규 전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방춘원 전경찰서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전직공무원과 전직경찰관, 경찰학과교수, 법조인으로만 위원을 구성하는 등 경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과 공무원을 위해서 활동할 준비가 갖춰진 사람들만으로 구성한 위원구성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시행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정이 위원구성에서부터 진행돼 자지경찰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우려를 낳게 만들었다. 전직공무원, 전직경찰관, 법조인, 경찰학과 교수로만 이루어진 자지경찰위원이 경찰에 대한 이해는 높을지 모르지만, 도민의 편에서 민주적 통제와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충족할지는 매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위촉마저 좁은 의미의 지역정치의 산물로 전락해 버렸다. 주민자치와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닌, 경찰청 관련 인사들이 위원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매우 아쉽기만 하다. 법률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송하진 도지사와 송지용 도의회 의장의 태도도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제 막 출발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조금이라도 제대로 운영되길 하는 바람이다.
4. 2021년 7월1일부터 전라북도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기존의 국가중심의 경찰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되었으면 한다. 자치경찰의 시행으로 인해 학교 폭력, 여성 폭력, 교통안전, 산업 재해 예방, 자살 예방 등 실제로 경찰력이 필요한 전라북도의 곳곳에서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전라북도 자치경찰에 대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2021. 06 30.
(사)인권누리 대표 송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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