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협정 68년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하자!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상태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으니 벌서 68년째가 되었다. 정전협정은 1950년 6.25한국전쟁을 멈춰놓은 협정이기에 법적으로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한반도의 평화적 정착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호소한다.
한국전쟁은 450만 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비롯하며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남겼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는 100만명에 이르렀다. 전북에서도 전주형무소 사건을 피롯하여 고창 공음면 선산사건, 임실 청웅 폐광사건, 남원 대강면 강석마을 사건 등지에서 이유도 없이 수많은 원혼들이 사라져갔다. 한국전쟁의 비극은 부모형제가 흩어지는 처참한 전쟁의 연속이었다. 가까스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전쟁이 잠시 멈추었지만 아직도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68년이 흘러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통일부 폐지는 비평화적 비인권적인 정치선동이다. 통일부는 통일과 관련된 국가정책추진의 컨트롤타워이다. 때문에 오히려 통일부를 강화하여 남북의 평화적 활동에 더욱 나서는 것이 더욱 필요할 때다.
남과 북은 하루 빨리 평화통일의 주춧돌을 마련될 수 있도록 정전협정을 해체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합의되었던 작전통제권` 환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신 한미군사훈련, 사드배치, 한미일군사정보교류 등 대한민국의 자주권이 훼손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1700만 촛불의 힘으로 적폐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분단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적폐를 완전히 청산할 수 없다.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은 분단 극복과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로다. 이 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적대관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이 체결하였던 7.4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 그간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남북합의서의 국회비준에 관한 동의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휴전에서 평화로 가야 한다.
(End the korean war)
우리의 주장
1.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이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2.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3. 정치권은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을 즉각 통과시켜라!
2021. 07.26
사단법인 인권누리(대표 송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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