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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 권고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26일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교원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24년 8월 관련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4년 6월 19일,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교육부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 인정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전문상담교사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 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점에서 차이가 없는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정규 교원)과 달리 시간제 기간제 교원을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 사유는 “기간제 교원 경력”이며, 차별 영역은 전문상담교사 상위 자격 취득 등 공적서비스 영역이다.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와 진정인은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데, 피진정인이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경력을 산정하면서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반면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차별행위가 존재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전문상담교사의 상위자격 승급 시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활동 및 교직 경험을 통하여 교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이 향상된다는 판단을 전제한다. 이때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격증 승급의 경력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상위 자격증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추어 자격증 승급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하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주 40시간 미만 근로한 정규 교원과 달리 진정인이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근무 경력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와 달리 시간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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