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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형태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
- 인권위,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학칙 개정되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23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특성화고등학교인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으로, 피진정학교가 학생의 머리 길이 제한과 염색·파마 금지 등 용모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관광 및 외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므로,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관련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여 입학 시부터 단정한 두발 및 복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생들이 조리 실습을 할 수 있고 이때 청결과 위생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 피진정인이 실습 시 학생에게 위생모 등 장비의 의무적인 착용을 지도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학생의 머리카락의 길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염색·파마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실습 시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진로의 하나에 불과하고 실제로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일부 있는 가운데 피진정학교에서 규정하는 머리 모양이 유일하게 단정한 용모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취업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교내에서 머리 모양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제재하는 것이 교육 목적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두발의 형태를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 후문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3.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2. 9. 9. ‘학생교육부 학생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결정, 2005. 6. 27.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2017. 12. 2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결정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18. 5. 29.18진정0236300 ‘부당한 교칙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 등 다수의 진정 사건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정말로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학생의 두발 형태 등 사생활과 관련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과 같은 학교규칙은 교육목적 상 필요한 한도와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학교 규칙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규율은 학교 내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두발의 길이나 파마·염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두발의 길이나 파마와 염색 등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주요 취업처가 주로 음식을 다루는 분야에 속해 있어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단정한 복장과 이미지를 갖추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입학 시부터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어서 현행의 두발 제한 규정의 유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스스로 생활영역을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용모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간섭받음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규칙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한도와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학교 규칙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규율은 학교 내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발의 길이나 형태 변화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은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위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공질서, 안전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학교의 교육과정 하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때 음식을 자주 다룰 것이 예상되므로 피진정학교에서 청결과 위생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7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람의 장발, 파마, 염색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특히 파마나 염색 등을 한 사람의 존재가 곧바로 식품의 위생을 저해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실습 시 학생에게 위생모 등 장비의 의무적인 착용을 지도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학생의 머리카락의 길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염색·파마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실습 시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피진정인은 학생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용모를 단정히 할것을 권장할 수는 있겠으며 이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자로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취업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진로의 하나에 불과하고 실제로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일부 있는 가운데, 피진정학교에서 규정하는 머리 모양이 유일하게 단정한 용모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취업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교내에서 머리 모양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하는 등 제재하는 것이 교육 목적상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의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두발의 형태를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제10조 후문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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