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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미공개는 인권침해 |
- ○○시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12일 ○○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된 사건과 관련해 학폭위에 출석하였으나,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으로부터 위원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관계 법령상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비밀의 범위로 정하고 있어 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관련 법령의 취지는 외부인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하며,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기피신청권은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으로서 각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설령 피진정인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현장에 출석한 위원들의 얼굴만 보고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교육감에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학폭위 개최 시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도출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 조항에 규정된 형사 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입법 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 결정, 헌법재판소 2014. 8. 28.2012헌바433 결정 등). 한편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 대해 적절한 고지(告知)를 행할 것이 있으며(헌법재판소 2003. 7. 24. 2001헌가25결정 등), 가해학생 조치 등의 학폭위 결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마땅히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대법원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여 기피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대법원 2019. 1. 4. 2018스563 결정 참조).
2)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 1은 학폭위 개회 후 의견진술 단계에서 심의에 참석한 분쟁 당사자에게 심의위원들의 얼굴을 보고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하나 위원의 이름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러한 위원의 신상 정보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분쟁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피진정인 1은 관계 법령상 심의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비밀의 범위로 정하고 있어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해당 심의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항은 “이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제1호) 및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제2호),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제3호)을 비밀로써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게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개인정보, 심의·의결과정에서의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과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지 말 것을, 제3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는 외부로 공개되지 아니하나, 분쟁 당사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본문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학폭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같은 항 단서로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학폭위 이후 사후적 절차로서 회의록이 심의에 참여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에게까지 공개, 제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인 학생이나 보호자만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이라면 굳이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 1은 학폭위 심의에 앞서 진정인에게 기피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기피 사유 및 기피신청권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행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1은 또한 심의위원들에게 제척, 회피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하였으므로 진정인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척은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심의위원 중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당연히 배제 된다. 이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기피 제도와 구별되는 것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으며, 이는 심의위원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제4항) 외에도 분쟁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함(제2항)은 물론 이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3항).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기피신청권은 학폭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심의 의결절차에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당사자에게 심의위원의 편파적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기피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심의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현재 학폭위 심의에 참석하는 분쟁 당사자에게 진술에 앞서 현장에 출석한 심의위원들의 얼굴만을 보고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칠 뿐 사전에 기피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분쟁당사자가 기피신청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설령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을 학폭위에 출석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위원의 성명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성명 외에 기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최소한의 정보는 분쟁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 또는 사후 접촉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원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징계위원회가 개회되기 불과 30분 전에 통보하였다면 이러한 촉박한 통보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사실상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어서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9. 24. 2013헌가21결정 참조).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는 대학교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명단을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피신청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 는 것으로, 대학교 인권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적절한 시점에 기피신청권자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기피신청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기에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2023. 7. 10. 21진정0589400 결정), 교육청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직전 회의 장소에서 진정인이 기피 신청 대상자가 없다고 대답하였더라도 이는 진정인이 심의위원의 인적 관계와 경력 등을 알아볼 틈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기피신청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판단하였다(2023.8. 11. 22진정0169300 결정). 같은 판단으로 우리 위원회는 학폭위 개회 전후로 진정인에게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과 피해자가 기피신청권을 행사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학폭위 개최 시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결정하였다(2024. 1.24. 23진정0261300 결정). 학폭위 종료 후에 당사자가 심의위원들의 인적 사항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학폭 심의 결과에 대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임이 대부분일 것인데, 이때는 심의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됨을 첨언한다. 학폭위 개최 전에는 기피신청권의 보장을 위하여 심의위원들의 인적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지만, 학폭위 종료 후에는 기피신청권이 없으므로 심의위원들의 인적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 줄 필요가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학폭위 개최 전에 진정인에게 학폭위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과 피해자가 기피신청권을 행사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학폭위 개최 시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자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28.자 96헌가5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0. 29.자 97헌마345 결정 등).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성격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0헌마677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 등). 진정 당시 피진정인 1은 심의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심의실에 입장하기 전 제출받아 심의가 끝날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는 참석자들의 명시적, 자발적 동의를 받지않은 행위이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기실에서도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
다만, 본 진정 사건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인 1이 심의 대상자들이 심의실에 입장하기 전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진술 등을 위해 심의실에 입장한 이후 전원을 종료하여 보이는 자리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진정 내용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학폭위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확정하여 질문을 던지고 강압적으로 사과할 것인지를 물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진정인 2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 관련 학생이 진술한 내용과 가해 관련 학생들이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진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심의 및 의결 기구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재량권의 현저한 남용이나 명백한 일탈이 없는 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심의 내용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학폭위 위원장 및 위원들은 안건심의 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검토하건대 위원들의 심의 중 발언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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