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공무원,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알려줘야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2월 1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당시 단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경례와 함께 인사 후 □□□□경찰서 교통경찰관임을 밝히고, 진정인의 신호위반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 △당시 피진정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교통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누구나 경찰관 신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발부한 범칙금 납부 통보서에 피진정인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 다만, 최근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음주측정 등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 수행 중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알 권리 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법령 해석 및 실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시 제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조끼, 순찰차 등의 표식을 통해 경찰관 신분임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사후에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통상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22. 6. 2. 진정인의 차량을 단속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고압적인 직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단속하였을 뿐 관련 법령을 어긴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범칙금 납부통보서, 단속 당시 녹화영상 등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제복을 입고 2022. 6. 2. 교통순찰차로 교통단속 근무 중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진정인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진정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경찰서에서 나왔다며 교통단속 사실을 안내하고 스티커를 발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소속임을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분증 제시를 직접 요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피진정인이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 적용된다는 점, 당시 피진정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교통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누구나 경찰관 신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발부한 범칙금 납부통보서에 피진정인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 면, 피진정인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여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진정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압적 직무집행을 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 경찰관의 업무 중 신분증 제시에 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였으나, 교통단속, 음주측정, 112 출동 등과 같이 경찰관이 행정경찰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분공개를 요구받는 경우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알권리 침해 관련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법령 해석 및 실무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역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신분 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신분증 제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제복을 입고 근무하며, 조끼, 순찰차 등 표식을 통해 경찰관의 신분을 알 수 있어 통상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지는 않으며, 당사자가 필요할 경우 사후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비추어볼 때 꼭 필요한 절차라 할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또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등 우리 법률은 일정한 경우 직무집행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은 즉시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