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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전달은 인권침해 |
- 해당 교육감에게 개인정보보호교육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3월 6일 ○○○○○교육감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직원에게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국민신문고에 ‘피진정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피진정기관 감사관실 직원들(이하 ‘피진정인들’)이 다른 청렴시민감사관들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성명, 소속 단체의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하였고, 진정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민원 접수 시 민원 내용의 대국민 공개에 동의하였고, 민원의 내용이 피진정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민원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회의 시작 전 미리 도착해 있던 대표 청렴시민감사관 및 일부 청렴시민감사관과 민원에 대해 청렴시민감사관이 복사를 요청하여 민원서류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회의 끝부분에 민원 내용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진정인이 민원을 접수한 국민신문고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업무수행이나 타 행정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처리하도록 할 뿐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과 관련된 사람에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인의 공개 동의가 민원 내용을 넘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제3자들에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민원서류를 전달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으며, 피진정기관장인 ○○○○○교육감에게, 소속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5. 26. 99헌마513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민원 내용 공개에 동의했고 그 민원의 내용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위해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민원서류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확인한 청렴시민감사관들은 회의 중 진정인에게 민원 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진정인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피진정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로서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수집된 정보는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진정인이 민원을 접수한 국민신문고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업무수행이나 타 행정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처리하도록 할 뿐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과 관련된 사람에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인이 민원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동의한 것이 본인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원을 살펴보면 민원의 내용과 민원에 대한 답변만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인에게 민원 내용 공개에 동의하면 민원의 내용과 답변이 공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성명이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민원인에게 민원인 본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비공개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인이 민원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더라도 민원처리자가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진정인들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보완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관해,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민원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진정인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 내용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들에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민원서류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대표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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