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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21일, 120곳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1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다.
□ 조사 배경
○ 이번 직권조사는 진정 사건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정인턴·아르바이트 모집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 이러한 관행은 학력에 따른 별도의 정책 마련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2025년 4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해 120개 사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조사 결과
○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거나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24곳은 과거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인턴 등 사업을 운영했으나, 2025년 5월 인권위의 직권조사 개시 통보 이전에 조례 개정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대학생 한정 사업을 중단하였다.
○ 39곳은 과거 대학생 대상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2025년 5월 이후 직권조사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했으며, 현재는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였거나, 확대 추진 중이다.
○ 28곳은 대학생 대상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18세~45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대상별로 별도 사업을 운영하거나, △단일 사업 내에서 대학생 여부에 따라 채용 방식을 달리하거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청년을 특정 업무에 우선 배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만, 대학생 대상 사업은 방학 기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임금 수준·근무 장소·업무 내용 등에서 다른 청년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곳은 여전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대학생 한정 운영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회이며, 해당 사업에 따른 주요 업무(자료 정리, 민원 안내 등)는 대학 교육이 전제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이다.
○ 행정인턴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또한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생 신규 채용 비중 확대 등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이에 인권위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19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신분, 학력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 사유로 고용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고 있다.
나. 대학생 대상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판단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5. 4. 25. 행정인턴 사업에서의 비(非)대학생 차별 진정 사건(24진정0161100, 24진정0540100, 24진정0958100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을 포함한 120곳 지방자치단체를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조사 결과, ○○도 ○○시를 비롯한 10곳 지방자치단체(<표 1> 참조)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거나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도 ○○군을 비롯한 24곳 지방자치단체(<표 3> 참조)는 2025년 5월 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이전 이미 과거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조례 개정 및 계획 변경을 통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도 ○○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이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인턴 사업이 그 목적과는 달리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판단에 공감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 계획을 제출하였다.
(<표 4>참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34곳 지방자치단체(<표 1> 및 <표 3> 참조)에 대하여는 이미 해당 사업이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대상이 청년전체로 확대, 전환된 점, 나아가 39곳의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개선 의지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표 4>참조), 별도의 차별 개선 권고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대학생과 비(非)대학생 청년을 구분하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대학생 대상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판단
○○도 ○○시를 포함한 28곳의 지방자치단체(<표 2>)는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외에도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행정인턴 사업, 청년 행정체험 연수, 청년 희망인턴 사업,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대학생 대상 사업이 방학 기간에 한정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임금 수준, 근무 장소, 주요 업무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도 ○○군은 2024년 말 기준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생의 84%가 대학에 진학하였고, 나머지는 재수나 취업 등을 선택해 단기 일자리 수요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도 ○○군은 지역 내 주요 축제(○○○축제, ○○○축제 등)에서 대학생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모두를 채용하여 유사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 ○○군, ▽▽도 ○○시, ▲▲도 ○○시는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일자리 사업은 없으나,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청년을 우대하거나 구분 모집을 통해 청년층 전반이 대학생과 유사한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위 지방자치단체(<표 2> 참조)는 이미 대학생과 청년층 전반에게 유사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개선 권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판단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군을 비롯한 19곳의 지방자치단체(<표 5>)는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에게 공공행정 현장 체험, 행정 참여, 사회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학업 지속과 가계 지원, 지역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을 확대할 경우 본래의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행 사업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목적(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만이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행정인턴의 주요 업무는 자료 정리, 민원 안내 등이므로 대학 교육이 전제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이다.
나아가 청년 행정인턴 사업은 도입 초기에는 경제위기 속 취업난에 직면한 대학 졸업자를 지원하는 데서 출발했으나, 이후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실제로 2023~2024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4.9%로(한국교육개발원 통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4분의 1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채 최소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신규 채용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2024. 5. 비상경제장관회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참조).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고졸 청년을 배제한 채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생 신규 채용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 등을 종합하면,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역시 정당화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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