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학교 합숙 강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
□ - “○○대학 합숙교육, 자율 아닌 강제”...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9월 10일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합숙 형태의 교양필수과목 운영 시 비합숙클래스의 지원자격 및 면담을 수정 혹은 폐지하여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외출 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진정대학은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형태의 필수 교양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은 해당 과목의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 저녁의 외출·외박 제한, 열악한 생활환경, 생계형 아르바이트 병행 불가 등의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대학은 해당 합숙 교육이 교육철학과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통 있는 생활학습공동체 교육이라고 규정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합숙이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비합숙클래스 프로그램을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어 대학이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어떤 교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과 학문연구의 자율성이 대학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합숙 교육 기간 중 평일(금요일 제외) 21:00 이후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점, △한 호실에 10~12명이 함께 생활하여 화장실 등의 공간을 다수의 인원이 공유해야 한다는 점,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비합숙클래스를 신청해야 할 경우 직접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대학의 합숙 교육 방침은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 이에 인권위는 △ 합숙 여부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비합숙 클래스 지원 자격 및 면담 절차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 외출·외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합숙과목 운영과정에서 학생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대학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 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권력으로부터 대학교육의 독립이 그 핵심내용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학문연구기관인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만 학문의 자유가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도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어떤 교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의 판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과 학문연구의 자율성이 대학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자주성과 자율성으로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개인의 기본권이나 권리의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를 포괄하고,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다양한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결국 인성교육의 당위성이나 교육 내용 및 구성 등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자율성이 대학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이 사건 합숙교육의 이수를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여 운영하면서 저녁 시간 동안의 외출을 불허하고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수업 수강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합숙방침을 고수하여 진정인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진정인은 ◇◇◇◇교육은 피진정학교의 교육철학과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통성 있는 생활학습공동체 교육이라고 규정 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합숙이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비합숙클래스 프로그램을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업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25학년도 1학기의 경우 교육 대상자 수 총 1,047명 중 2.3%에 해당하는 24명만이 신체·정신건강상의 사유와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비합숙클래스를 신청하였고 면담을 실시하지 아니한 1명을 제외한 23명의 신청이 승인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합숙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시기를 제외하고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교육대상자수 대비 비합숙클래스 신청학생수를 비율로 환산하면 0.2%~2.3% 수준으로 전체 학생 중 극히 소수의 학생만이 비합숙클래스를 신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진정인은 오후 7시 이후 외출이 불허되며 생활환경이 열악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학생들의 외출·외박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한 호실당 10~12명이 함께 생활하되 호실당 4개의 방을 포함하여 한 방에 2~3명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비합숙클래스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진정인이 주장하는 일부 내용이 실제 운영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지라도, 학생들이 비합숙교육을 신청하려면 신체·정신건강상의 사유와 경제적 형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개별 면담 등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을 피진정대학 측에 밝히면서까지 해당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고수하고 있는 합숙방침은 그 교육적 효과가 모호한 반면 교육기간 동안 평일(금요일 제외) 21:00 이후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점, 설령 한 방에 2~3명이 함께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한 호실에 10~12명이 함께 생활하여 화장실 등의 공간을 다수의 인원이 공유해야 한다는 점,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비합숙클래스를 신청해야 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가 직접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한다면 합숙생활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 피진정인의 ◇◇◇◇교육 합숙방침은 진정인들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 11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교육 진행 시 현재와 같은 합숙방식을 원칙으로 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합숙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