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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전역 예정자 복학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 인권위, 연가 사용으로 학기 초 출석 가능하면 복학 허용해야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4일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연가를 사용하여 학기 초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라는 규정을 이유로 복학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중, 피진정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하다는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진정인은 1, 2년차 연가 총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학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 병무청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활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피진정대학은 복학 기준은 이미 명확히 고지된 내규이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1/3선 이후라면 연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병역법 제73조 및 병무청 지침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으며, 병무청의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및 대학 안내 공문에서도 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후라도, 연가를 연속 사용하여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진정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 기준만을 절대적 요건으로 삼아 진정인의 복학을 불허한 것은 자의적 규정 운영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예규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1) 국내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함을 헌법 차원에서 천명하고 있다.
2) 국제기준 대한민국이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권 보장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병역에 복무 중인 대학생이 비록 성인이 되었더라도 교육권 보장과 기회 균등의 원칙과 같은 국제 인권 기준의 일반원칙은 청년층에게도 같게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진정사안에 대한 검토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및 자유권 제한
가)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병역법에는 복학 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 조 복직 보장 및 시험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 조 내지 제 조의 등 여러 권익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사회적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 제 조에 따른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 조 제 항에도 위배된다. 나) 또한 병역복무 기간은 국가가 청년의 신체의 자유와 시간을 헌납받는 특수한 기간인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손해 예를 들어 시간적 손실 등 를 최소화해 주어야 할 국가의 책임이 있는데 진정인의 복학 불허는 오히려 그 손실을 가중시키는 것인바 이러한 피진정학교의 조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지향하는 병역 이행 보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2) 복학 불허의 자의성 피진정학교는 병무청에서 발송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의 내용을 근거로 피진정학교의 현재 기준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진정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병무청의 민원 회신 내용 병무청의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에 규정된 내용과 더불어 위 공문에도 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후인 경우 실제 복학 시점 최초 출석일 부터 소집해제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 사용하여 복학 가능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진정학교의 진정인에 대한 복학 불허는 피진정학교 학칙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의 자의적 적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3) 교육권의 실질적 침해와 학업 경력 단절 야기 가) 복학을 희망하는 복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을 불허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교육권은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요구를 포함하는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가진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데 복학을 불허하는 조치는 국가 또는 학교가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교육권의 자유권적인 측면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또한 복무 중 대학 복귀가 좌절될때 해당 학생은 본인이 학업을 이어갈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한 학기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졸업 시기를 그만큼 늦추고 이후 취업이나 경력 형성에도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 328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재판관 김희옥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법적인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이 존재함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성들이 병영생활을 하는 동안은 물론 전역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체감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복학 불허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학업 중단 등의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병역이행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연속성이 끊기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복학 후 적응 어려움 취업 준비 지연 등이 뒤따라 발생하면서 학생의 인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이는 당사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현재 병무청은 병역법과 관련 법령 병무청의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등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이 학기 중 복학하고자 할 경우 잔여 연가일수 조정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연가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복학 신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진정학교 학칙에는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등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 보장 원칙이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이 사건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복학을 허용함과 더불어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들이 병역 복무와 학업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병역의무로 인한 학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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