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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나이차별 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1월 4일, ○○도지사에게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의 지원 대상을 ‘20세부터 70세 이하 여성 농업인’으로 한정한 조치가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 이용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 이번 사건의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를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73세 여성농업인으로 ○○도(이하 ‘피진정기관’)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했으나, 피진정기관으로부터 ‘70세 초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외연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여성 농업인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약화되고, 70세 이하 대상자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나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해당 해외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며, 귀국 후 과제 제출이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어,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보았다.
□ 또한 피진정인 관할 지역의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은 최근 증가 추세이며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도 우대조건 등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 지원 대상에서 70세 초과 여성 농업인을 제외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 제공 영역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도지사에게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나이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 사유로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지방자치단체인 피진정기관이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차별 영역은 공적 서비스 이용이며 차별 사유는 나이에 관한 내용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3. 11.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의 내용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시설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및 영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를 피진정기관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차별사유나 영역 해당성과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비교대상 동일성 및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에서 피해자는 피진정인 관할 지역에서 여성 농업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교육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70세 이하 여성 농업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의 참여를 배제하여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으므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의 다른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이 사건 해외연수 사업 목적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영농활동이 활발한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나이 범위를 확대하면 ‘여성 농업인 육성’이라는 취지가 약화되고 70세 이하 대상자의 참여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앙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상황 등을 이유로 나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외연수 사업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비교적 짧은 일정에 해당하고, 귀국 후에도 별도의 과제 제출이나 성과 보고가 요구되지 않아, 사업 목적과 나이 제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약하다. 또한 피진정인 관할 지역에서 7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은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나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제한 없이 우대조건 등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외연수 사업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을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설정한 지원대상 나이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진정기관이 이 사건 해외연수 사업 지원대상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을 배제한 행위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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