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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있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고, ②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발달장애 학생인 피해자의 모친으로, 피해자가 당사자인 학폭위 심의 및 의결 시 특수교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시켜줄 것을 ○○교육지원청(이하 ‘피진정기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전문가가 당일 참석하지 않았고, 진정인은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의 학교에 특수교사 등의 참석 협조를 요청했고, 특수교사가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변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기관이 특수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건을 기각하였다.
□ 다만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장애 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이고,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폭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은 의견을 교육부에 표명하였다.
□ 판단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는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항),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4항).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제3항),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 진정인의 피해자 담당 특수교사의 심의위원회 참석 요구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이 피해자의 학교에 특수교사 등의 심의위원회 참석 협조를 요청한 점, 해당 특수교사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점, 법령에 의하면 심의위원회가 담당 특수교사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여건과 무관하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장애 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위하여 특수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 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살피면, 학교폭력 사안 관련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장애 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심의기능이 원활히 수행된다고 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 특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조치, 심의 및 결정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애 학생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2. 의견표명의 내용
가. 심의의원회 구성 시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전문가 위원 위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7명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된다.
통합교육 활성화로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살필 때,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고려를 바탕으로 하는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인 경우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은 발달장애 특성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와 같이 위촉된 위원들의 명단(pool)을 광역에서 공유함으로써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심의위원회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표명이 필요하다.
나.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위와 같은 의견 청취 절차는 필수 내지 의무가 아닌 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 여부가 심의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장애 학생의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진정과 같이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피해학생(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상담ㆍ치료한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된 것(제13조 제5항)과 같이,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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