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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학생 자율성 존중하는 응원문화 필요”
- 학교·교육청에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응원문화 개선 촉구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21일 ○○○○○○○ 교육감(이하 ‘교육감’)과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고, 응원에 미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에게 △축구대회 응원연습 및 경기 응원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였고, △응원 미참여 학생에게 충분히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데다가, △연습 과정에서 일부 학생회 간부의 폭언이 있었으며, △이러한 응원연습 관행에 대해 제보한 진정인에 대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러한 학교의 인권침해 행위를 교육감이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진정도 함께 제기했다.
□ 피진정학교는 응원연습이 학생회 주도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해 응원연습 참석 여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등 응원연습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 교육감 역시 경기 참가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각 학교에 ‘인권친화적인 응원 문화 조성’과 ‘응원 참여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 보장’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미참여 학생에 대한 차별 및 낙인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의 협조도 구했다고 밝혔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이번 진정 사건의 구체적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수준의 응원 참여 강제,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는 폭언이나 위협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축구대회의 응원문화가 오랜 기간 획일성과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며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유를 제한해 온 사회적 맥락에 주목했다.
○ 조사 결과, 학생들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카드섹션 응원에 참여해 왔다는 증언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응원연습 과정 등에 있어 일부 개선이 있었음이 파악되었다.
○ 다만, 응원 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연습장소 인근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점, 실질적인 대체 프로그램 제공이 미흡했던 점 등은 여전히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교육청과 피진정학교가 자율적인 응원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견표명
1. 검토배경
19xx년부터 시작된 00지역의 □□□응원문화가 과거 우리 사회 군사문화의 잔재로 표현되는 전체주의적 문화와 맞물려 일사불란한 카드섹션 응원 연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부정되고 부적절한 언행과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과거의 부적절한 응원 및 응원 연습 과정은 상당 부분 변화되었고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피해자 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특정 등이 어려운 점, □□□대회가 00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응원문화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응원문화 개선에 대한 dn리 위원회의 의견표명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2. 검토의견
대한민국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발현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동의 개념에는 인격의 자유발현을 위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며 (헌법재판소 2014.2.27.선고 2013헌바 106결정) 자유의 개념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인정하는 포괄적 자유가 포함되고 있다.
한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내용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를 포괄하며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다양한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0000000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3조에서도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 학교
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교육 과정 수립과 실행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자율성이 학생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
스포츠기본법 제2조에서도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의 다양한 활동과 그에 따라 동반되는 응원의 목적은 건강한 개인으로의 성장과 그에 걸맞는 인격의 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도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개정 이행 권고를 통해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고양하며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각 시도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카드섹션과 같이 상당 기간 연습을 통해 통일성과 집합성이 강조되는 응원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보편적 문화양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 학교 및 군대 등에서 이루어지던 전체주의적 응원은 사라지고 자발성을 담보로 한 개별성과 독특성이 강조되는 다양한 응원문화가 현재 우리 사회 저변에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응원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은 연습 공간 근처에서 연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참 의사를 표현한 학생들은 직접적인 연습 준비 참여에만 배제되었을 뿐 해당 시간 동안 별다른 대체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불참 의사를 표현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응원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와 개성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강제성과 집단성을 최소화하고 학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응원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피진정인 에게 대회 응원 과정에서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고 응원에 미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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