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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아동의 특정 행동만 부각한 방송 자막은 장애인 차별” |
□ “발달장애아동의 특정 행동만 부각한 방송 자막은 장애인 차별” - 장애인보도권고기준 등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보도에도 적용되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10일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발달장애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조장되지 않도록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협조 요청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아버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선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의 해당 행동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으므로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에 특정 행동을 포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피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중대한 언론이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아동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시키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인권위는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 관행으로 인해 최초 보도한 내용이 무한 재생되어 보도의 자극성이 증폭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아동 관련 보도 시 자극적ㆍ선정적 묘사, 특정 행동의 불필요한 부각, 개인 신상과 사생활 비고려 등 2차 가해 예방 차원의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8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및 준수협조 요청이 발달장애아동 관련 언론보도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명예권)를 포함하는 인격권의 근거가 된다. 또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8조는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을 명시하고, 당사국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에서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별도의 장(제3장 제33조 내지 제37조)을 할애하여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법 제5조에서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며 (제1항),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또한 같은 법 제6조에서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이바지하여야 하고(제3항),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5항).
2011년 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제3장에서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러한 표현으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장애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1조),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고 하면서,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조). 나. 차별행위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법령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의무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행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의 사용 등을 차별행위로 인식하여 금지하고 있다. 언론은 공적 영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개인의 의사표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사회적 파급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한국기자협회와 언론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인권보도준칙?를 마련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방송사는 20xx. x. xx. <▣▣▣▣> 방송에서 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발한 사건을 12분간 전하면서, “□□□ 아들, 2025202520 252025”라는 자막 화면을 28초 동안 노출하였고, “02520252002520225202520”라는 제목의 요약 화면에“0520025202520025202520”라는 문구를 두 차례 총 12초간 노출하였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20xx. x. xx. ◐◐◐◐ 단독 보도 이후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 단독 보도를 인용해 “0520025202520025202520 분리 조치됐다”고 전하였고, <▣▣▣▣>은 ◐◐◐◐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며, 자막은 기사의 모든 걸 축약해 놓은 기사 제목과 달리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되고, 피해자가 025200252022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었으므로 사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 프로그램의 문제된 자막이 해당 방송 진행자가 이 사건 자막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해명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발달장애아동과 연관된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아동이라는 점과 장애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막 및 출연자 발언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권고’조치한 바 있다. 피진정인이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 기사를 인용하여 <▣▣▣▣>에서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언론보도를 접하는 상당수의 시청자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목이나, 강조된 주제 또는 자막만을 통해 내용을 접하고 미루어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어야 하며, 위 자막만으로도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세심히 살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중대한 언론이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아동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의 결과만을 부각시킴으로써 피진정인이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자막을 <▣▣▣▣>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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