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은 우리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담은 인권법이다. 따라서 인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에 (사) 인권누리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 앞의 평등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한 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하였으며, 차별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4건이다.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자는 취지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6월14일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인원을 채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일 뿐이다.
최근 여론은 차별금지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19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0명 중 9명(90.8%)은 '나와 내 가족도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었다. 또한, 82%는 '우리 사회의 차별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소수자 등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73.6%나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법을 처리하라는 요구에 답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아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조차 없다.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차별에는 반대하나, 법 제정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선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다. 대선을 앞두고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을 논의하는 시늉만 하다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한다면 입법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차별을 없애자는 인권적인 요구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을 이번정기국회에도 외면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 집권여당의 책임도, 국회의 진정한 기능도 손을 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는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입법을 통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2021년 연내 안에 반드시 제정하라!
2021년 11월 9일
사단법인 인권누리 (대표 송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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