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73주년을 맞이하여여순사건의 특별법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하라!

인권누리 2021. 10. 27. 12:08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73주년을 맞이하여

여순사건의 특별법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하라!

 

제주도 4·3항쟁의 진압군 파병을 거부하면서 비롯된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73주년을 맞이하였다.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 인권누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의 특별법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 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2021720일 제정되었다. 6개월 후인 22121일에 시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위해서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순사건특별법에 의하면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최종 심의결정을,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심사조서를 바탕으로 한 신고 접수 및 조사할 것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명예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업무의 충돌과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명예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이 며, 실무위원회는 신고 접수 및 희생자와 유족 관계를 확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있어서 중요)하는 업무에 적합한 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명예회복위원회 구성을 살펴보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므로 사실상 상설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각종 심의 ·의결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소위원회의 상설화와 함께 소위원회의 구성과 권한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어야만 특별법 원안에서 수정 삭제된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의사부와 집행부의 교량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무처라는 보좌기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실무위원회에서 조사한 희생자 심사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검토할 실무단위가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진상규명을 위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 진상규명조사를 할 실무단위가 전혀 언급이 없어 이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위원회 구성과 업무를 전라남도 중심으로 맡기지 말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케 하여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야만 전라북도의 피해 유족들이 진상규명 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심사조서를 작성할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들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실무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가 위원장이므로 사실상 상설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의 상설화와 함께 소위원회의 구성과 권한도 명확히 해야 진상조사가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순특별법은 신고처 설치는 위원회가, 신고 접수는 실무위원회가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 등 내용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제주4.3의 사례에서처럼 실무위원회의 조사내용이 부실하여, 위원회 직원이 이를 현지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경우, 인력과 예산의 중복이며 낭비가 발생 할 수 있기에 여순 특별법 시행령을 매우 꼼꼼하게 제대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은 19481019일 여수 신월동에 주둔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파병을 반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당시 1만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이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초법적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바로 잡는 길이며,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실천하는 역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1.10.27.

사단법인 인권 누리 대표 (송년홍 신부)

<참고>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 통계 현황

 

1. 정부가 발표한 여순사건 희생자 현황

조사기관 조사기준일 사망 중상 경상 행불 합계
전남보건후생국 1948.11.01 2,633 1,028 488 825 4,974
정부 사회부 1948.11.20 570 812 236 - 1,618
전남 사회과 1948.12.20 1,441 - - - 1,441
정부 중앙청 1949.01.10 3,392 2,056 - 82 5,530
전라남도 당국 1949.10.25 11,131 - - - 11,131
진실화해위원회 2010.06.30 726


726

2. 1기 진실화해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여순사건 진실규명 현황


추 정 신 청 확 인 비 고
여 수 2,300 111 8.5% 126 9.7%
순 천 2,060 205 9.9% 258 12.5%
광 양 563 43 7.6% 64 11.4%
구 례 1,318 154 11.7% 186 14.1%
고 흥 150 41 27.3% 43 28.7%
보 성 200 44 22.0% 49 24.5%
1)6,591 598 9.0% 726 11.0% 추정대비
2)11,131 5.4% 6.5% 1949.10월대비

 

3. 진화위 보고서를 토대로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재구성한 여순사건 진실규명 통계

구분 군경토벌 국민보도연맹 형무소사건 군경부역사건 적대사건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전남 879 14 29 922 220 2
222 137 31 31 199 157 6
163 120
8 128 1513 53 68 1634
전북



1

1

2 2 5
18 23



4 2 20 26
경남



88
3 91 3
2 5 327 1 11 339 24

24 442 1 16 459
14R







31
2 33







31
2 33
미상







70
47 117







70
47 117
879 14 29 922 309 2 3 314 241 31 84 356 489 7 29 525 144
8 152 2060 56 153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