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주여성 노동차별에 대한 논평

인권누리 2021. 9. 30. 10:51

이주여성 노동차별에 대한 논평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이주여성지원단체로, 내국인 직원과 이주민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통, 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인과 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직 내국인들이 함께 일을 한다. 2020년 권인숙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직원의 평균임금은 34,284,000, 이중언어코치는 26,325,000, 통번역지원사는 25,612,000원으로 임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14개 시군 다문화센터와 다누리콜 상담센터, 이주여성쉼터 등의 이주여성들 역시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상 통, 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라는 직무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무도 모두 필수적인 업무들이다. 그러나 이주여성이 채용되는 통, 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는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임금만을 받으면서 경력도 인정되지 않고 승진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부분 내국인 행정업무 담당자는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고 팀장, 센터장 등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다.

 

내국인으로 이루어진 행정인력과 이주여성이 근무하는 통, 번역사, 이중언어코치의 직무간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출신국가, 인종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문화센터를 비롯한 이주여성지원단체들의 임금차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따른 시정권고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이주여성보다는 내국인을 우대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는 것은 이주여성지원단체의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차별행위로 당사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똑같이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이를 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로 이에 대해 이주여성지원단체들의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라북도에는 2020년 기준으로 11,595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살고 있다. 2000년초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주여성은 전라북도 인구의 0.6%를 차지하고 있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바로미터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에 이주여성에 대한 노동차별 행위에 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권은 당사자주의 원칙을 매우 강조한다. 이제는 이주여성들이 스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이주여성지원단체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관심과 연대를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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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권누리 (대표 송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