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주 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고에 대한 논평

인권누리 2021. 9. 16. 09:37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재소자의 인권과 생명보호에 관한 책무를 다하라!

 

전주교도소에서 913일 재소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번에도 미결수용자의 죽음이다. 극단적인 선택에는 여러 가지 발생사유가 있겠지만 재소자의 인권과 생명을 책임지는 교정당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 인권누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법무부는 전주교도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전주교도소 재소자의 변사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20대 재소자, 201230대 재소자, 201540대 재소자, 201640대 재소자. 201750대 재소자 등 재소자의 사망사고가 전주교도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전주교도소에는 흔히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 재소자들이 함께 수감되어 있다. 재소자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신체의 자유가 일부 제한을 받는 자로 언젠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와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소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이다. 특히나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번 미결수용자의 사망사고가 전주교도소에서 일어난 것 자체는 재소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된 것이다. 물론 전주교도소는 구치소와 교도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수용자의 과밀수용이 많은 구금시설이다. 그러나 재소자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전주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 재소자의 인권을 매우 미흡하게 여긴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주교도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재소자 인권문제의 원인을 밝혀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2.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재소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인권은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생명권이야 말로 인권에서 가장 큰 가치이다. 따라서 전주교도소 교정공무원 뿐만 아니라 재소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혹자는 남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재소자는 신체가 제한되는 형을 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가 법률로서 제약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재소자를 교정, 교화하는 동시에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근거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해야 하는 책무가 교정당국에게 있다. 그러므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권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법무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법무부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치료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평균 교정시설 사망자는 26.1명이었다.

또한 자살자 중 37.3%가 초범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신체구속에서 오는 심경의 변화와 교정시설 환경의 불확실함과 공포, 권위적 환경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명백한 제어능력 결핌, 소외감, 수치심, 위기적인 상황과의 충돌, 범죄에 대한 심각한 죄책감, 정실질환이나 자살생각내력 등과 같은 요인들은 재소자가 구금 후 처음 24시간 동안 활발하게 인지되고 대부분의 자살시도가 이 시간에 발생한다. 따라서 초범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재소자는 언젠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와 우리의 이웃이 된다. 헌법 10조에는 ?국가는 개인이 지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제2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로 인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형의 집행은 재소자의 사회격리 및 응징이 주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하여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임을 교정당국은 명심해주길 바란다.

 

2021.09 15.

() 인권누리 대표 송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