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평

인권누리 2021. 10. 12. 10:19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훼손하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형법 제41조에서는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 외환유치죄(92), 여적죄(93), 살인죄(250), 강도살인·치사죄(338) 16종이 있다. 형법에는 살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방화치사 등 인명을 빼앗는 범죄와 내란, 내란 목적 살인, 간첩죄, 반란, 이적죄 등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범죄에 사형이 있다. 특별법인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도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형집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1230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사형폐지국은 108개국이다. 또한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를 넘는 144개국이 법적 및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1230일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기준인 ‘10년 이상기결수들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었다. 즉 국가는 생명권을 보호, 보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천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소위원회는 20192월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한 번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에도 사형제도에 대해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0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 19주년을 맞이하여 ()인권누리는 인권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올 해 안에 사형제 위헌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판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형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 또한, 일반인에 대한 범죄 예방효과가 별로 없고 피해자의 구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자칫 오판(誤判)이라도 생길 경우엔 회복 불능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의 위헌논란도 많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고, 37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여부가 매우 높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최고가치인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기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사형제도 대신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2021. 10.12

사단법인 인권누리 (대표 송년홍)